*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채권자
채무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6. 26. 자 2023차전166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와 채무자가 대표자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차전166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의 명의로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채권자는 2023. 4. 18. ‘지급명령신청 일부취하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2023. 5. 11. ‘보정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외 회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액 16,200원의 추가납부를 보정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권자는 위 보정명령을 같은 날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일 내에 인지를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제1주장).
설령 채무자가 2023. 4. 17. 신청외 회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2023. 4. 21.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다(제2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023. 4. 17. 제출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특정되어 있고, 신청외 회사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송달통지서상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2023. 4. 14. ‘주소불명’을 이유로, 2023. 4. 20.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가족인 신청외 2(채무자의 배우자이다)가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송달통지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은 아니므로, 그 기재 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된다면, 설령 상소가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상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4. 자 2008마33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고,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는 채무자이므로,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송달된 점, ②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통지서상 채무자의 동거가족인 신청외 2가 2023. 4. 14.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청외 2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청외 2가 2023. 4. 14.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반면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4. 14.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3. 4. 17. 채무자가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채권자
채무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6. 26. 자 2023차전166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와 채무자가 대표자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차전166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의 명의로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채권자는 2023. 4. 18. ‘지급명령신청 일부취하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2023. 5. 11. ‘보정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외 회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액 16,200원의 추가납부를 보정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권자는 위 보정명령을 같은 날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일 내에 인지를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제1주장).
설령 채무자가 2023. 4. 17. 신청외 회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2023. 4. 21.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다(제2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023. 4. 17. 제출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특정되어 있고, 신청외 회사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송달통지서상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2023. 4. 14. ‘주소불명’을 이유로, 2023. 4. 20.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가족인 신청외 2(채무자의 배우자이다)가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송달통지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은 아니므로, 그 기재 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된다면, 설령 상소가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상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4. 자 2008마33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고,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는 채무자이므로,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송달된 점, ②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통지서상 채무자의 동거가족인 신청외 2가 2023. 4. 14.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청외 2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청외 2가 2023. 4. 14.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반면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4. 14.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3. 4. 17. 채무자가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