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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증여 및 조세채권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요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46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한 피보전채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의사 존재와 수익자 선의 불인정 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책임의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증여 #양도소득세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전에 이미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해당 납부의무는 사해행위(증여)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피고의 어머니가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한 것은 실제 상환 거래가 아닌 증여로 평가되고, 채무초과를 더 악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수익자측이 단순 주장만 하고 객관적,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가 아닌 자금일시보관, 상속지분 반환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나요?
답변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송금동기 등이 있더라도 증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있는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는 수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수령한 금원 및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서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도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324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은 2014. ○○ bb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cc, dd에게 0원에 양도하고, 2015. 3.경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경 aaa에게 2018. 1.을 납기로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a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기준으로 가산금 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aaa은 2016. .부터 2016. . 사이에 아들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8. 1.경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3)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의 양도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증여의 해당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

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aaa이 결혼을 앞두고 급한 자금이 필요한 피고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맡겼다가 이후에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경부터 aaa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내역에 상당 부분 ⁠‘어머니용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12. 3.경부터 2018. 9.까지 이체한 금원의 합이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일시적으로 맡기고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과는 별개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aaa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ee의 소유였는데, ee가 2001. .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aaa이, △△리 산 0 토지 등 0필지 토지를 ff이 상속하는 한편, 피고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1필지의 토지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4. 성립되었고, 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선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의사의 존부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355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세대 2주택의 양도시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aaa은 주택 양도시 자신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양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아들인 ff과 2012. 부터 ff 소유의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a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여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거나 착오해할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또한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니 자신도 선의라는 주장만 할뿐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08.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32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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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증여 및 조세채권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요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46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한 피보전채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의사 존재와 수익자 선의 불인정 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책임의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증여 #양도소득세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전에 이미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해당 납부의무는 사해행위(증여)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피고의 어머니가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한 것은 실제 상환 거래가 아닌 증여로 평가되고, 채무초과를 더 악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수익자측이 단순 주장만 하고 객관적,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가 아닌 자금일시보관, 상속지분 반환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나요?
답변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송금동기 등이 있더라도 증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있는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는 수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수령한 금원 및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서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도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324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은 2014. ○○ bb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cc, dd에게 0원에 양도하고, 2015. 3.경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경 aaa에게 2018. 1.을 납기로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a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기준으로 가산금 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aaa은 2016. .부터 2016. . 사이에 아들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8. 1.경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3)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의 양도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증여의 해당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

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aaa이 결혼을 앞두고 급한 자금이 필요한 피고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맡겼다가 이후에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경부터 aaa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내역에 상당 부분 ⁠‘어머니용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12. 3.경부터 2018. 9.까지 이체한 금원의 합이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일시적으로 맡기고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과는 별개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aaa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ee의 소유였는데, ee가 2001. .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aaa이, △△리 산 0 토지 등 0필지 토지를 ff이 상속하는 한편, 피고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1필지의 토지만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4. 성립되었고, 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선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의사의 존부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355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세대 2주택의 양도시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aaa은 주택 양도시 자신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양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아들인 ff과 2012. 부터 ff 소유의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a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여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거나 착오해할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또한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니 자신도 선의라는 주장만 할뿐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08.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32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