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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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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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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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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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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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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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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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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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