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말소등기 회복신청 절차 및 요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의 방법이 쟁점이었으나,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됐다면 회복 역시 해당 방식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등기회복신청 #등기공무원 직권 #법원 촉탁 #등기업무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이후 회복등기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인이나 당사자가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임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촉탁이나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만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회복등기는 임의신청이 아니라 권한 주체의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원고(등기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회복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는 말소등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권리자 단독 신청만으로는 회복등기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0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말소등기 회복신청 절차 및 요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의 방법이 쟁점이었으나,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됐다면 회복 역시 해당 방식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등기회복신청 #등기공무원 직권 #법원 촉탁 #등기업무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이후 회복등기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인이나 당사자가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임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촉탁이나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만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회복등기는 임의신청이 아니라 권한 주체의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원고(등기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회복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는 말소등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권리자 단독 신청만으로는 회복등기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0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