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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회복신청 절차 및 요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의 방법이 쟁점이었으나,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됐다면 회복 역시 해당 방식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등기회복신청 #등기공무원 직권 #법원 촉탁 #등기업무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이후 회복등기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인이나 당사자가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임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촉탁이나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만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회복등기는 임의신청이 아니라 권한 주체의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원고(등기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회복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는 말소등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권리자 단독 신청만으로는 회복등기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0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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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회복신청 절차 및 요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의 방법이 쟁점이었으나,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됐다면 회복 역시 해당 방식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등기회복신청 #등기공무원 직권 #법원 촉탁 #등기업무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이후 회복등기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공무원 직권이나 법원 촉탁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인이나 당사자가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임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촉탁이나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만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말소회복등기는 임의신청이 아니라 권한 주체의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원고(등기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회복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는 말소등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판결은 권리자 단독 신청만으로는 회복등기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0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