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범위 및 등기 추정력 요건

2012다116536
판결 요약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양수 또는 상속된 부동산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취득 원인에 관해 신청인이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보증서 등의 허위·위조, 혹은 등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증명해야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추정력 #취득원인 주장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2012다116536 판결은 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친 자가 새 취득원인을 주장하면 등기 추정력이 바로 깨지나요?
답변
신청인이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2012다116536 판결은 보증서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또는 위조, 등기의 적법하지 않음 등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근거
2012다116536 판결은 허위·위조 또는 적법하지 않음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원인에 관한 주장이 등기 추정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다르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추정력은 유지되며, 단순 주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12다116536 판결은 취득원인 주장만으로는 특별사정 없는 한 등기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3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

○○○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16. 선고 2012나2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위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이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1 종중이 1984. 11.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회칙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종중이 위 정기총회에서 소외인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1985. 12. 31.(원심판결의 ⁠‘1985. 12. 21.’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의 취득원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1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먼저 원심이 판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6, 7, 8 토지가 피고 1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종중의 판시 재산목록에 위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1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1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되었던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는 살피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들이 새로운 취득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