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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성

여주지원 2020가단5869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국가가 원고로, 일정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임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성립 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699 판결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 후 10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69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에 따라 이에 기해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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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86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산O 임야 7,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12. 15. 선고 여주지원 2020가단5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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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국가가 원고로, 일정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임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성립 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699 판결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 후 10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69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에 따라 이에 기해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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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86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산O 임야 7,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12. 15. 선고 여주지원 2020가단5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