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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 항소]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甲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외부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甲 회계법인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2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1인)
□□회계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민경 외 1인)
2013. 11. 5.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309,408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1.부터 2013.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7,280,103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압연, 냉연, 열연, 철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 15.경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상장회사이다.
(2) 소외 1은 1999. 6.경부터 2010. 7.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2는 1996. 9.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1996. 11. 1.부터 소외 11 회계법인○○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2. 1.부터 원고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4.경 소외 11 회계법인에서 퇴사한 후 2005. 11. 1. 원고의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2011. 4. 12.까지 원고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1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2005년도(제10기 사업연도)부터 2009년도(제14기 사업연도) 3분기까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4) 피고 2는 공인회계사로서 1998년부터 피고 1 회계법인의 ○○지점 부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계열사
(1) 소외 12 회사(2009. 7. 17.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9. 12. 31. 소외 13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철강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1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소외 12 회사의 주식 43.02%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소외 13 회사(2009. 12. 31.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10. 1. 7.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13 회사는 2006. 2. 22.경 소외 12 회사가 소외 13 회사의 주식 49%를 인수하면서 원고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소외 1은 2010. 1. 7.경 소외 1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소외 14 회사는 열연도금강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1이 2012.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소외 14 회사의 주식 33.4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4) 소외 15 회사(2009. 12. 31.경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10. 1. 7.경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소외 12 회사와 소외 1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소외 1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소외 15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의 분식회계
(1) 원고는 2004년 분식회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 원고는 소외 12 회사에 대하여 2007년도(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이하 ‘소외 12 회사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표 1]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3분기)원금969,580,000원3,943,394,000원4,092,937,000원이자43,269,000원235,837,000원660,412,000원합계1,012,849,000원4,179,231,000원4,753,349,000원
(3) 원고는 소외 13 회사에 대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이하 ‘소외 13 회사 대여금채권’이라 하고, 소외 12 회사 대여금채권과 소외 13 회사 대여금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표 2]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3분기)원금4,497,254,000원4,497,254,000원4,497,254,000원4,497,254,000원이자1,805,740,000원2,211,601,000원2,617,462,000원2,920,195,000원합계6,302,994,000원6,708,855,000원7,114,716,000원7,417,449,000원
(4) 그런데 소외 12 회사는 2003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08년 말에는 약 170억 원가량의 누적 결손이 있었다. 소외 13 회사는 단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자산만 확보해 둔 상태에서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200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특히 소외 13 회사 대여금채권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합계 4,497,254,338원에 이르는데도, 그 후 위 대여금에 대해 매년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 왔을 뿐 한 차례도 회수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소외 13 회사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소외 14 회사 주식 35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이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주식 가치가 언제든지 폭락할 위험성이 높아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주명부에 위 질권 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관하여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소외 16 회사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선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07. 9. 12.경 소외 16 회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하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이라 한다)이 소외 14 회사가 발행할 예정인 주식 30만 주, 소외 13 회사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14 회사 주식 70만 주 합계 100만 주를 250억 원에 인수하는 대신 2010. 6. 30.까지 소외 14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원고 등이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에게 매도가격에 연 복리 12%의 비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은 위 약정에 따른 주식 매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13 회사가 보유한 소외 14 회사 주식 57만 주와 소외 1이 보유한 보성건설 주식회사 주식 203,063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은 기업공개의 실패 등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소외 14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즉 원고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2007년도에는 25,912,328,767원, 2008년도에는 29,021,808,219원, 2009년도 3분기에는 33,318,926,027원의 우발채무(이하 ‘이 사건 우발채무’라 한다)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6) 소외 17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7년도 소외 14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피고 1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7년도·2008년도 원고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우발채무에 관한 원고와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기업공개 등 약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소외 2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의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란에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 사건 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라. 피고 1 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1) 2005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는 피고 1 회계법인의 ○○지점 소속인 피고 2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공인회계사들이 담당하였다. 위 공인회계사들 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2는 총 책임자로서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2) 피고 1 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2005년도 회계감사 때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매번 대두되었다. 소외 3은 2005년도 회계감사 때부터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2는 ‘관계사 대여금은 경영자의 회수 의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대여금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몇 %를 못 받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납득시켜라’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원고에 유리하도록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피고 2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경영자의 의지를 확인한 것인지, 경영자가 제시한 회수 계획이나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조서화한 바가 전혀 없다. 소외 4도 2008년도 중간감사 당시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고 2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오히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서를 잘 만들어 보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 1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과 품질관리감리 매뉴얼에 따라 대표급 공인회계사를 총괄위험관리자로 임명하고, 본사에 전담부서로 품질관리실을 두어 회계감사에 관한 방법론을 개발·교육하고 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감사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심리하도록 하는 내부적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 1 회계법인은 1년에 1,400개 정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중 미리 위험분류를 해서 약간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법인을 약 400개 정도 선정하여 품질관리실에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도 품질관리실의 검토 대상 회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1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은 원고에 대한 2008년도 회계감사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를 감사계획 단계부터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지점의 감사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1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팀으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답변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 1 회계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원고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우발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각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하였다. 위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5) 피고 1 회계법인은 원고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7,000만 원 × 2년)의 감사보수를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2009. 12. 24.자 수정공시
(1) 원고는 2009. 12. 24. ‘2008년도 재무제표 수정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추가 보고’를 공시(이하 ‘2009. 12. 24.자 수정공시’라 한다)하였다.
(2) 2009. 12. 24.자 수정공시에는 ‘2008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 사건 우발채무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수정할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자본총계 등이 크게 수정되어야 하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12억 7,700만 원의 이익에서 당기순손실 114억 9,200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분식회계의 적발과 원고의 상장폐지
(1) 원고의 2008년도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2009. 4. 2.경 공시된 후, 금융감독원은 2009. 10. 20.경부터 원고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였다. 피고 2는 2009. 11. 27.경 금융감독원에서 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조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소외 3, 소외 4에게 감사조서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3, 소외 4는 2009. 4. 2.자 감사보고서 공시에 따라 확정된 감사조서 중 소외 12 회사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 검토 부분과 관련하여 ‘소외 12 회사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정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전면 수정한 다음 소외 12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정손익계산서와 일괄 작성된 단기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1장을 새로 첨부하였다. 또한 소외 13 회사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 검토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외 13 회사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소외 14 회사의 주식 및 그 담보가치 평가서를 토대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전면 수정한 다음 담보제공동의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와 일괄 작성된 단기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0장을 새로 첨부하는 등 감사조서를 수정하였다. 피고 2는 2009. 12. 2.경 위와 같이 수정된 감사조서를 소외 3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 1국에 제출하였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6. 1.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피고 1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며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① 원고에 대한 지적 내용: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이 사건 우발채무의 주석 미기재
② 피고 1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내용: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 당시 없었던 자료를 감사조서에 편철하여 제출
(3) 피고 1 회계법인은 2010. 4.경 원고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3. 29.부터 2010. 4. 27.까지 거래가 정지되었고, 2010. 4. 28.부터 거래가 재개되어 2010. 5. 7.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상장폐지되었다.
사. 분식회계로 인한 형사처벌
(1) 원고, 소외 1, 소외 2와 피고들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486, 2011고합228호로 증권거래법 위반죄, 외감법 위반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서 소외 1은 징역 3년, 소외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원고는 벌금 2,000만 원, 피고들은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 소외 1, 소외 2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안 되고, 대표이사 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외 2는 원고의 2007년도(제12기 사업연도), 2008년도(제13기 사업연도), 2009년도 3분기(제14기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란에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아 위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 사건 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③ 소외 1은 허위 기재가 없다는 취지로 위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④ 이로써 소외 1과 소외 2는 공모하여 원고의 제12기, 제13기, 제14기 3분기 사업연도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원고의 사업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⑤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2기, 제13기, 제14기 3분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2의 범죄사실 중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외감법 위반
① 피고 2는 2009. 4. 2.경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1 회계법인○○지점 사무실에서 회계 실무자인 소외 3, 소외 4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② 당시 소외 12 회사는 2003년 이후 완전자본잠식이 되어 매년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고, 소외 13 회사는 2005년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휴면기업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등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감사인으로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금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거나 위 대손충당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적정으로 하는 한정 감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 피고 2는 소외 3, 소외 4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위 대손충당금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2008년도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한 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④ 이로써 피고 2는 원고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 2의 범죄사실 중 감사조서 변조에 따른 외감법 위반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 결과 등을 문서화한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파기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그런데 피고 2는 2009. 11. 27.경 피고 1 회계법인○○지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소외 3, 소외 4에게 해당 감사조서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③ 이에 따라 소외 3, 소외 4는 2009. 4. 2.자 감사보고서 공시에 따라 확정된 감사조서 중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첨부하는 등 감사조서를 수정하였다. 피고 2는 2009. 12. 2.경 소외 3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 1국에 위와 같이 수정된 감사조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로써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 1 회계법인의 범죄사실
피고 1 회계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 2가 피고 1 회계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조서를 변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는 모두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1노449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법원도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의 위 (2), (3)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위 항소심법원은 2012. 9. 27. 원심판결 중 원고,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부분은 법률 적용의 잘못을 들어 파기하되, 원고의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소외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원고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아. 원고의 주주들 54명의 원고, 피고 1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경과
(1) 소외 6을 비롯한 원고의 주주들 54명(별지 표의 ‘피해자들’란 기재 참조. 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010. 5.경 원고의 분식회계와 피고 1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1 회계법인, 소외 1, 소외 2,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7, 원고의 감사인 소외 8(이하 ‘원고와 피고 1 회계법인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9727, 2586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11. 25.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1 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별지 표의 ㉠ 선행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그 합계액은 1,854,560,207원이다) 및 이에 대한 2011. 10.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① 원고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2008. 3. 28. 공시) 및 사업보고서(2008. 3. 31. 공시)에 포함된 2007년도 재무제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이 사건 우발채무의 주석 미기재 등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008. 3. 28. 이후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은 2007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이 공시된 후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을 거래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2007년도 이후 각 사업보고서 등의 신고자(제출인)로서, 소외 1, 소외 7, 소외 2는 원고의 이사들로서, 피고 1 회계법인은 2007년도 이후 감사보고서 등의 감사인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009. 12. 24.자 수정공시 이후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재무제표상 허위 기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면서 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2007년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8. 3. 28.부터 위 수정공시일인 2009. 12. 24.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로 한정해야 한다.
(3)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2나15963호로 항소하였다.
(4) 원고, 소외 1, 소외 7, 소외 2, 소외 8은 2012. 2. 3. 이 사건 선행판결의 원고였던 이 사건 피해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쌍방은 이 사건 합의일인 2012. 2. 3. 즉시 각각 상대방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다.
② 원고, 소외 1, 소외 7, 소외 2, 소외 8은 연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1,754,560,207원[이 사건 선행판결의 인용금액 원금 합계액 1,854,560,207원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이다. 이 사건 합의서(갑 제3호증)에 첨부된 ‘청구인들 및 합의금 내역’에 따르면, 위 1,754,560,207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용액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분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의 ‘㉢ 원고 변제액’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의 계좌로 송금하되, 2012. 2. 3.까지 350,912,000원, 2012. 2. 15.까지 701,824,000원, 2012. 3. 15.까지 701,824,207원을 송금한다.
③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원고, 소외 1, 소외 7, 소외 2, 소외 8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한결의 계좌에 위 1,754,560,207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원고, 소외 1, 소외 7, 소외 2, 소외 8과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각각 상대방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리하여 항소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 1 회계법인 사이에서만 계속되었다.
(6) 그런데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별지 표의 ‘㉠ 선행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참조]에는 총 258,833,150원 정도의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 이 사건 선행판결의 계산상 오류를 수정하면, 별지 표의 ‘㉡ 계산상 오류 보정 후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은 1,595,727,057원이다.
(7) 이 사건 합의는 위 계산상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754,560,207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별지 표의 ‘㉢ 원고 변제액’란이 음영 처리된 28명(이하 ‘소외 9 등 28명’이라 한다)은 위 계산상 오류가 없었다면 원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용받을 수 있었던 별지 표의 ‘㉣ 차액’란 기재 각 금액(그 합계액은 총 59,690,958원)을 덜 지급받은 셈이 되었다. 반면 별지 표의 ‘㉡ 계산상 오류 보정 후 손해액’란이 음영 처리된 13명은 위 계산상 오류가 없었다면 원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지급받은 셈이 되었다.
(8)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3. 1. 10. 이 사건 선행판결에 위와 같은 계산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위 계산상 오류를 수정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별지 표의 ‘㉢ 원고 변제액’ 참조)을 공제하여 피고 1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9) 위 항소심법원은 2013. 4. 2. ‘피고 1 회계법인은 소외 9 등 28명에게 별지 표의 ‘㉣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 1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2013. 4. 20.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10) 피고 1 회계법인은 2013. 4. 22. 확정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소외 9 등 28명에게 별지 표의 ‘㉣ 차액’란 기재 각 금액 총 59,690,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4. 2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908,531원 합계 63,599,489원(59,690,958원 + 3,908,5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8,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상금청구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1,854,560,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피해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1,754,560,207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분식회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35:65 정도가 적정하다. 다만 일단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50:50인 것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위 1,754,560,207원의 50%인 877,280,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중대한 과실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분식회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구상금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2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 1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877,280,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란에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 피고 1 회계법인은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피고 1 회계법인의 피용자인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각 재무제표에 위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 회계법인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
(1) 기본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피용자와 제3자 사이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제3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3자는 사용자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은 75: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외감법 제13조 제3항).
②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원고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었던 원고의 상무이사 소외 2가 작성하였다. 소외 2는 당시 약 9년 이상의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소외 2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거짓으로 위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③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은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2008년도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고, 소외 1, 소외 2는 피고들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의 분식회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④ 피고 1 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감사보수는 1억 4,000만 원(7,000만 원 × 2년)에 불과하다. 피고 1 회계법인이 위 보수 외에 원고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대가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총손해액
원고와 피고 1 회계법인 등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9727, 25866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자 총 1,854,560,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 인용금액 원금에서 1억 원 감액된 1,754,560,207원을 지급하고, 위 1억 원과 1,854,560,2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용된 위 1,854,560,207원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 계산상 오류를 수정하면 원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용되었어야 할 금액은 1,595,727,057원이다. 위 계산상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소외 9 등 28명은 원고로부터 총 59,690,958원을 덜 지급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 1 회계법인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2013. 4. 22. 소외 9 등 28명에게 59,690,958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2013. 4. 2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908,531원, 합계 63,599,489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액은 총 1,599,635,588원(1,595,727,057원 + 3,908,531원)이다.
(4)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1,754,560,207원 지급으로써 공동 면책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용된 원금에서 1억 원을 감액한 총 1,754,560,207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판결의 계산상 오류로 인하여 소외 9 등 28명과 같이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덜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별지 표의 ‘㉡ 계산상 오류 보정 후 손해액’란이 음영 처리된 13명과 같이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지급받은 사람도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1,754,560,207원 중 실제로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 면책에 사용된 부분은 1,536,036,099원(계산상 오류를 수정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 1,595,727,057원 - 계산상 오류로 인하여 소외 9 등 28명이 지급받지 못한 손해액 합계 59,690,958원)에 불과하다.
(5)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1,754,560,207원을 지급하였지만, 그중 실제로 공동 면책에 사용된 금액은 1,536,036,099원에 불과하다. 위 1,754,560,207원 중 실제로 공동 면책에 사용된 1,536,036,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산상 오류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원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1,536,036,099원 범위 내에서만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을 75:25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총손해액 1,599,635,588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1,199,726,691원(1,599,635,588원 × 75%)이고, 피고들의 부담 부분은 399,908,897원(1,599,635,588원 × 25%)이다.
(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336,309,408원(1,536,036,099원 - 1,199,726,691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나. (1)항에 적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 1 회계법인은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 1 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 1 회계법인과 피용자인 소외 10은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와 피용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의무는 둘 중의 하나가 그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구상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309,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책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13 회사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소외 14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이미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에게 선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그 계약서 등 관련 문서도 피고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감사과정에서 피고 1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근거로 소외 12 회사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나아가 소외 12 회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들은 감사팀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감사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 1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주권상장법인용 표준외부감사계약서(을 제21호증)를 바탕으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를 사용하였다. 피고 1 회계법인은 원고와 외부감사계약(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도 위 표준외부감사계약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외부감사계약서(을 제4호증)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계법인이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조, 변조,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피고 1 회계법인에 제공하거나 감사 및 검토상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피고 1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고 1 회계법인에 손해를 가하거나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과 관련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이 제3자로부터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원고는 피고 1 회계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방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1 회계법인이 소송 결과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도 피고 1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1항).
[인정 근거] 을 제4, 21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원고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고 1 회계법인에 이 사건 우발채무에 관련된 원고와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1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7년도·2008년도 원고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우발채무에 관한 원고와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기업공개 등 약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소외 13 회사와 소외 12 회사의 재정 및 경영활동 상태,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도 회계감사 때부터 이미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감사팀의 총 책임자였던 피고 2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원고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이 사건 우발채무의 주석 미기재 등 분식회계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 1 회계법인에 이 사건 우발채무에 관련된 원고와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갑 제1, 2, 6호증, 을 제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우발채무에 관련된 원고와 소외 16 회사 등 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 원고가 피고 1 회계법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조, 변조,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감사 및 검토상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1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피고 1 회계법인이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감사보수 합계 1억 4,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1 회계법인이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2, 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피고 1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피고 1 회계법인의 감사 및 검토 수행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
② 원고는 피고 1 회계법인의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형태의 배상청구, 책임, 비용 등에 대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3항).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3) 판단
(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1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주권상장법인용 표준외부감사계약서(을 제21호증)를 바탕으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를 사용하였다. 피고 1 회계법인은 원고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위 표준외부감사계약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외부감사계약서(을 제4호증)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는 위 표준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은 피고 1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은 피고 1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피고 1 회계법인의 감사 및 검토 수행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피고 1 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피고 1 회계법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사용자책임에서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2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법인의 책임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만일 회계법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한다면,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구성원에게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정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대폭 제한되거나 면책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회계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을 갈음하여 사실상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감사팀은 피고 1 회계법인의 ○○지점 소속인 피고 2와 소외 3, 소외 4 등이었고, 피고 2는 감사팀의 총책임자였다. 2005년도부터 이미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매번 대두되었는데, 감사팀의 일원이 소외 3, 소외 4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2는 사실상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였고, 결국 피고 2의 의견대로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 1 회계법인 본사의 품질관리실은 원고에 대한 2008년도 회계감사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를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로 인식하였고, 이에 ○○지점의 감사팀에게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 1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은 위 감사팀으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답변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2는 실제로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감사팀의 총 책임자로서 피고 1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을 갈음하여 사실상 피고 1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2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원고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 2뿐만 아니라 피고 1 회계법인도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제2호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들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은 제13조 제2항은 피고 1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피고 1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감사보수액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외감법 제13조 제3항).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어 대상 기업의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결국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는지 여부는 그 회사의 주식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런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외감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외감법 제1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5조 제1항).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시된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한 직·간접적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감법 제17조 제1항 1문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외감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2호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의 원고의 분식회계와 피고들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담해야 할 총손해액은 무려 1,599,635,588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들이 2007년도와 2008년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감사보수는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외감법 제17조 제1항 1문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외부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외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은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라도 외부감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위와 같이 대폭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을 유효라고 한다면,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종국적으로 감사를 받는 회사에 전가하거나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외감법에서 외부감사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2항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들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상계 항변
피고 1 회계법인은,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 피고 1 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1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2013. 4. 22. 소외 9 등 28명에게 63,599,489원(원금 59,690,958원 + 지연손해금 3,908,531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 1 회계법인의 부담 부분 399,908,897원(1,599,635,588원 × 25%)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 1 회계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309,4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 면책이 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6.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0.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손해배상소송 결과 등: 생략]
판사 전현정(재판장) 김정웅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