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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한무)
주식회사 ○○○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13. 1. 11. 선고 2012나350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계약당사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취소사유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의 요청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조로 피고 2 신탁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그리고 피고 3 회사 및 피고 2 신탁회사 사이에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졌는바, 만일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약상대방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 3 회사 등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제3자인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8,0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신탁회사가 신탁업자로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신탁계약 등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 2 신탁회사가 아무런 독자적인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