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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표장의 일부 포함된 결합표장 권리범위 판단기준

2013후2446
판결 요약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결합표장 일부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이 등록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용표장 해당 여부 판단시점은 심결 시점입니다.
#관용표장 #결합표장 #상표권 효력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상표
질의 응답
1. 결합표장 중 일부가 관용표장이면 상표권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결합표장 중 관용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지로 권리범위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446 판결은 분리 인식되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부분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관용표장' 해당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용표장 해당 여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446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관용표장 판단 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용표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관용표장이란 해당 상품의 명칭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446 판결은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관용표장이라 하였습니다.
4. 관용표장인 부분이 결합표장에 포함돼 있으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답변
해당 관용표장 부분은 상표권 효력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부분이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446 판결은 관용표장 해당 부분은 권리범위에서 제외, 나머지 부분만으로 혼동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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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공1999하, 250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공2004상, 2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 ② 피고도 ⁠‘△△△’을 품목 명칭으로 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았으며, ③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 중 ⁠‘’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