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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개시일 기준에 관한 판단 및 단순경비율 안내의 신의칙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87
판결 요약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세무서의 단순경비율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했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안내했는데 신고 후 기준경비율로 처분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세무서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했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판결은 피고가 단순경비율 안내 통지를 보냈어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무서의 착오 안내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안내 통지와 실제 적용 경비율이 달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판결은 피고의 안내 통지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BBB,CCC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OO.OO.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CCC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내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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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개시일 기준에 관한 판단 및 단순경비율 안내의 신의칙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87
판결 요약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세무서의 단순경비율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했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안내했는데 신고 후 기준경비율로 처분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세무서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했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판결은 피고가 단순경비율 안내 통지를 보냈어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무서의 착오 안내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안내 통지와 실제 적용 경비율이 달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판결은 피고의 안내 통지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BBB,CCC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OO.OO.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CCC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내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