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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으로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5982
판결 요약
증여계약으로 인해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책임재산 감소 #채무자 재산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줄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책임재산 감소를 알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대방이 책임재산 감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판결은 책임재산 감소 인식이 있었다면 사해행위 성립과 등기말소의무까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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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5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ㅇㅇ

변 론 종 결

2024.1.9.

판 결 선 고

2024.3.12.

주 문

1.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2. 1. 5. 접수 제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

목 록

1. 부동산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95 답 2,5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45 전 1,408㎡

- 이하 여백 -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3.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5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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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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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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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증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줄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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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책임재산 감소를 알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대방이 책임재산 감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판결은 책임재산 감소 인식이 있었다면 사해행위 성립과 등기말소의무까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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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5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ㅇㅇ

변 론 종 결

2024.1.9.

판 결 선 고

2024.3.12.

주 문

1.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2. 1. 5. 접수 제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

목 록

1. 부동산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95 답 2,5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45 전 1,408㎡

- 이하 여백 -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3.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5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