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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도용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사례에서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과반수 주주 집단의 일원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함.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 #명의도용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주식소유집단
질의 응답
1. 명의가 도용되어 과점주주로 등록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만 명의도용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판결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 참여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식 소유·의사결정 관여 여부 및 명의도용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명의도용 및 실질적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4. 제2차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2024.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1611

[제 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년 *기 부가가치세 및 2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쪽 **행의 ⁠“소외 장**”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장**”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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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도용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사례에서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과반수 주주 집단의 일원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함.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 #명의도용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주식소유집단
질의 응답
1. 명의가 도용되어 과점주주로 등록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만 명의도용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판결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 참여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식 소유·의사결정 관여 여부 및 명의도용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명의도용 및 실질적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4. 제2차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2024.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1611

[제 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년 *기 부가가치세 및 2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쪽 **행의 ⁠“소외 장**”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장**”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