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2024.6.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1611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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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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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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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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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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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년 *기 부가가치세 및 2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쪽 **행의 “소외 장**”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장**”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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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202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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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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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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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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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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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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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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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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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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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년 *기 부가가치세 및 2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쪽 **행의 “소외 장**”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장**”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