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0누357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이AA |
|
피고, 항소인 |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4956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4. 11. |
|
판 결 선 고 |
2013. 5. 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5. 1.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5. 2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소장 청구취지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6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황BB 및 엄CC은 2009. 7.경 '한DD이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여 물품의 수입, 통관, 대금지급,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면서 한DD, 황BB의 지시를 받아 직원관리, 직원급여 및 고정비용의 집행, 송금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수출입관련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제7쪽 제6~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O 제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에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판결 등 참조), 사업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참조).】
O 제8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소유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O 제8쪽 마지막 행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을 "그 판매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공급자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한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전반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한DD과 함께 이 사건 수입물품업의 공동사업 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13067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원고의 담당업무 및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해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3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