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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판매자 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누35786
판결 요약
원고가 수입물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으면 독립사업자(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세무서는 명의와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운영과 경제적 귀속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입물품 #독립사업자 #경제적 귀속
질의 응답
1. 수입물품 판매에서 독립된 사업자·부가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해당거래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어야 독립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0-누-35786 판결은 사업상 독립성, 실질적·경제적 귀속, 사업형태, 의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회사 명의로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고 실무를 일부 담당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 명의와 일부 실무 담당은 실질적·경제적 권리 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0-누-35786 판결에 따르면 경영 관여·투자·경제적 귀속이 없는 명의사업자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운영참여만으로 부족하며, 수입물품 관련 이익·손실 및 권리·의무의 경제적 귀속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운영 참여 사실 외에 귀속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동사업자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0-누-3578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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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누357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495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5. 1.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5. 2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소장 청구취지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6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황BB 및 엄CC은 2009. 7.경 '한DD이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여 물품의 수입, 통관, 대금지급,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면서 한DD, 황BB의 지시를 받아 직원관리, 직원급여 및 고정비용의 집행, 송금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수출입관련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제7쪽 제6~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O 제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에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판결 등 참조), 사업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참조).】

O 제8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소유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O 제8쪽 마지막 행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을 "그 판매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공급자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한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전반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한DD과 함께 이 사건 수입물품업의 공동사업 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13067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원고의 담당업무 및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해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3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