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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사성교행위가 성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가능성

2012고정5783
판결 요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성매매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진술 신빙성이 강조되었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성교 #성매매 #인터넷채팅 #손 자극 #모텔 성매매
질의 응답
1. 유사성교행위(예: 손으로 성기를 자극)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답변
손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783 판결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상대방에게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게 한 행위를 성매매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상대방 진술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 진술이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2고정5783 판결은 상대방이 소재불명임에도 구체적 진술 및 대질신문 기초로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여 증거로 삼았습니다.
3. 성매매가 인정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성매매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2012고정5783)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답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미납시 1일 5만원 비율로 노역장 유치 명령(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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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새봄(기소), 정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채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텔 카운터를 통해 경찰 신고를 시도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증명력도 높다고 판단함)
1.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석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