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되어 정당세액이 제출되었으므로 정당세액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67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05. |
판 결 선 고 |
2022. 01.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26.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8. 7. 12.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8. 4. 26.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7. 12.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2) 원고는”을 “2)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원”을 “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원고의 거래처 ‘bbbb’의”를“원고의 거래처 ‘cccc’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9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 을제10,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0, 11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DD의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1쪽 제10행의 “평가할 만하다.”와 “④”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D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의 채권양도 약정서는 형식적으로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채권을 실제로 넘겨받지는 않았다. 원고의 부탁으로 EEE에게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이자는 원고의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실제로 금전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18행부터 제34쪽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이 사건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 사건 2012년 및 2013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사업장의 2012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당초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으로 감액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13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당초xx,xxx,xxx원에서 x,xxx,xxx원으로 감액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및 2013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되어 정당세액이 제출되었으므로 정당세액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67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05. |
판 결 선 고 |
2022. 01.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26.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8. 7. 12.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8. 4. 26.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7. 12.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2) 원고는”을 “2)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제2행의 “xxx,xxx원”을 “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원고의 거래처 ‘bbbb’의”를“원고의 거래처 ‘cccc’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9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 을제10,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0, 11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DD의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1쪽 제10행의 “평가할 만하다.”와 “④”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D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의 채권양도 약정서는 형식적으로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채권을 실제로 넘겨받지는 않았다. 원고의 부탁으로 EEE에게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이자는 원고의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실제로 금전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18행부터 제34쪽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이 사건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 사건 2012년 및 2013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사업장의 2012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당초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으로 감액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13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당초xx,xxx,xxx원에서 x,xxx,xxx원으로 감액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및 2013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