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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질 경우 상속세 부과 기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1누4421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금융자산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만 실소유자 재산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 소명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금융자산 #실질소유자 #명의자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금융자산이 망인 명의이나 일부 자금 출처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상속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처가 확인된 자금만 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의 재산으로 보고, 나머지 불분명 자금은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 명의 금융자산 중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처가 명확히 소명된 부분만 실소유자 소유로 인정받으며, 나머지는 명의자(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출처 불명 자산은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고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판례는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하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할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피고의 처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이 포함된 금융자산에 대해 소유권 소명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상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증명 부족 시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4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1. 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은행, ○○투자증권, ○○증권 등 계좌 ○개) 중 일부(○○은행 계좌 ○개 및 ○○투자증권 계좌)는 그 자금출처가 원고 AAA인 점이 밝혀져 피고가 그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써는, 피고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융자산이 그 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 AAA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나머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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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질 경우 상속세 부과 기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1누4421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금융자산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만 실소유자 재산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 소명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금융자산 #실질소유자 #명의자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금융자산이 망인 명의이나 일부 자금 출처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상속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처가 확인된 자금만 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의 재산으로 보고, 나머지 불분명 자금은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 명의 금융자산 중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처가 명확히 소명된 부분만 실소유자 소유로 인정받으며, 나머지는 명의자(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출처 불명 자산은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고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판례는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하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할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피고의 처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이 포함된 금융자산에 대해 소유권 소명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상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판결은 증명 부족 시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4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1. 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은행, ○○투자증권, ○○증권 등 계좌 ○개) 중 일부(○○은행 계좌 ○개 및 ○○투자증권 계좌)는 그 자금출처가 원고 AAA인 점이 밝혀져 피고가 그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써는, 피고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융자산이 그 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 AAA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나머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