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7. |
판 결 선 고 |
2021. 2.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은행, ○○투자증권, ○○증권 등 계좌 ○개) 중 일부(○○은행 계좌 ○개 및 ○○투자증권 계좌)는 그 자금출처가 원고 AAA인 점이 밝혀져 피고가 그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써는, 피고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융자산이 그 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 AAA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나머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7. |
판 결 선 고 |
2021. 2.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은행, ○○투자증권, ○○증권 등 계좌 ○개) 중 일부(○○은행 계좌 ○개 및 ○○투자증권 계좌)는 그 자금출처가 원고 AAA인 점이 밝혀져 피고가 그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써는, 피고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융자산이 그 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 AAA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나머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