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fusion’이 포함된 의료기기 상표 식별력 인정기준

2013후1948
판결 요약
특허청장은 'fusion'을 포함한 상표가 일반명칭·식별력 미약성으로 상표법상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절했으나, 대법원은 의료기기 특히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한 ‘fusion’ 표시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다고 보아 출원인의 등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상표등록 #fusion 상표 #식별력 판단 #담관용 내시경장치 #상표법 제6조
질의 응답
1. 의료기기에 ‘fusion’을 사용한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fusion'이라는 용어가 의료기기 상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948 판결은 ‘fusion’이 의료기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일부에 ‘fusion’이 들어가 있을 때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fusion’이 포함된 여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도, 개별 상품군에서 일반적 지칭어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거절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948 판결은 'fusion'이 일부 상표에 사용되더라도, 특정 상품군 내 식별력 상실 또는 미약성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식별력 여부 판단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시하나요?
답변
거래 실정 및 통상적 사용 등을 기초로 해당 단어가 특정 상품군에서 일반적 명칭에 이르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1948 판결은 실제 거래에서의 사용 실태와 여러 상표의 등록 현황만으로는 식별력 상실 단정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1948 판결]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을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엘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훈)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7. 18. 선고 2013허2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융합 의료기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fusion’이 사용되는 거래실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fusion'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7개의 상표가 6인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기에서 ⁠‘fusion'의 식별력이 없어졌거나 미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그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1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