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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반복 시 실형 선고 기준

2013고단6750
판결 요약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복무를 이탈하였고,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반성, 재복무 다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재범의 중대성 및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집행유예 중 위반 #병역법위반 #실형선고
질의 응답
1.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복무를 이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복무이탈을 반복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50 판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복무이탈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병역법 위반 사안에서 복무이탈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13일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복무이탈자의 반성·재복무 의지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자백·반성 및 재복무 의지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반복 범행 등 중대사정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성, 재복무 다짐 등이 참작되었으나, 재범과 법정형 규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복무이탈이 반복될 경우 재범에 대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범의 중대성, 법정형 규정(징역형만 가능) 등이 실형 선고에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반복 범행 및 법정형의 규정만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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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병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675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기소), 황선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현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7.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3. 8.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2013. 8. 7.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8. 14. 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결 선고를 받은 지 1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67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