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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및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허위사실 전파 판단 기준

2013고단15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혼 후 불만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을 피해자들의 동료에게 유포 및 국민신문고·검찰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 무고·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무고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허위학력 #허위경력
질의 응답
1.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근거없이 국민신문고, 검찰 등에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계속 민원·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577 판결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징계·형사처분 받게 하려 국민신문고, 검찰 등에 지속적으로 신고해 무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타인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주변에 알려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료·조교에게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전달한 행위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다수에게 반복 전파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컴퓨터·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4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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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157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민정(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형 공소외 5의 전처로 1996. 10.경 공소외 5와 이혼을 한 이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공소외 5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학교수인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부부의 학력이 위조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번지불상 ◎◎프라자◁◁◁◁◁텔(호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동료인 ○○대학교 동료교수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미국 □□□□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미국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공예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조교 공소외 8에게 ⁠‘공소외 2의 미국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대학교공소외 1 교수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 위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 교수는 2006~2007년 ◇◇◇◇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방문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 주립대학교에 검색해보면 공소외 1 교수의 연구방문교수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짜 박사학위를 숨기려고 가짜 경력사항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 박사학위의 학력위조도 부족하여 연구방문교수로 일했다는 경력위조까지 하는 공소외 1 교수의 모든 이력에 검증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해 ⁠‘2006~2007 공소외 2 교수가 ◇◇◇◇ 주립대학교(▽▽▽▽▽▽) 방문교수를 다녀왔다고 △△대학교 경력사항에 나와 있으나 ◇◇◇◇ 주립대학교(▽▽▽▽▽▽)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로 대학교수 재직기간에 미국에 1년이나 체류하면서 허위경력을 작성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공소외 1 교수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재하였던 미국 □□□□ 대학교 대학원 광고학위 논문은 시쳇말로 유령 논문입니다. …… 공소외 1은 1995년 석사학위 위조를 시발점으로 1996년도에 미국 ◇◇◇◇▽▽▽▽▽▽ 연구방문 부교수라는 허위경력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외 1의 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논문은 유령논문이고, 공소외 1의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유령경력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나.  형사고소장 제출을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대학교공소외 1 교수와 △△대학교공소외 2 교수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로 재직했다고 각 대학교 교수 소개 경력에 나와 있으나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고, 공소외 2가 금속공예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교수 신분이 아니고 학생 신분이었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교수로 임용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 2를 무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 28.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대 동료교수인 공소외 9에게 ⁠‘(피해자의 미국 □□□□ 대학교) 성적증명서가 사실상 위조 성적증명서로 사료됩니다.’, ⁠‘(위 성적증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표절논문 내용도 있습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2) 계속하여 2013. 1. 30. 2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교수가 13학기를 이수했다고 ▷▷경찰서에 제출한 미국 □□□□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1998년 봄학기는 1학기이므로 사실은 12학기를 이수한 성적표입니다. 공소외 1 교수는 □□□□ 대학교 광고학 석사 및 박사가 결코 아닙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3) 계속하여 2013. 1. 30. 2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대 동료교수 공소외 7에게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4) 계속하여 2013. 3. 21. 00:39경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교수의 석사학위는 위조입니다.’, ⁠‘공소외 1은 1995년 석사학위 위조를 시발점으로 2006년도에 미국 ◇◇◇◇▽▽▽▽▽▽ 연구방문 부교수라는 허위경력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외 1의 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논문은 유령논문이고, 공소외 1의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유령경력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집의 실체도 없고, 공소외 1이 가르쳤다는 미국 학생들도 실재하지 않습니다.’, ⁠‘1998년 비공식성적증명서의 석사학위 부분과 2013년 현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공소외 1의 학력「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는 결단코 허위학력입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 석사학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 각 ◇◇◇◇ 주립대학 발신 이메일(수사기록 53쪽, 57쪽)
1. 각 피고인 발신 이메일(수사기록 16쪽, 29쪽, 77쪽)
1. 각 민원이송 공문, 각 민원서류
1.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현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15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