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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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416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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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41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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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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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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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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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