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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치료 의사의 침술행위, 한방의료행위 해당 여부 쟁점 판결

2013노335
판결 요약
IMS 치료행위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시술법이 전통 한방침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면허 외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첨단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행위의 유동적 개념, 근거 부족도 고려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쌍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IMS #침술 #의료법위반 #한방의료행위 #의사 면허범위
질의 응답
1. IMS 시술을 한 의사가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 따르면 IMS 시술행위가 전통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335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의 하나인 경근자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IMS 시술이 한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첨단 과학 및 학문간 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335 판결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유동적이며, 업무범위의 엄격한 해석은 오히려 의료 발전·국민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검사나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동종전력, 편취금액·반환여부, 반성유무, 범행경위와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335 판결은 동종전력·금액·반성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원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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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3노33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허치림(기소), 김은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선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1232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침이 꽂혀 있던 부위, 방법이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고,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않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던 상태이며, 얼굴 및 머리 부위가 통상적인 IMS의 시술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면허된 의료행위와 다른 한의사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 및 IMS는 근육의 심부에 위치하는 신경을 자극하여 직접적인 신경반사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치료방법으로써 신경을 자극함에 따라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수면마취를 하여 시술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IMS가 한방침술의 하나인 경근자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두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머리 근육인 전두근 부위에 있는 신경섬유에 시행하는 자침도 IMS의 시술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간 융합으로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범위의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면허외 의료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정용석 김석수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6. 07. 선고 2013노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