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58978 판결]
원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2024. 4.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원시적 불능, 강행규정 위반 내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2016. 6. 16.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에 이어서 단락을 바꾸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의 설명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사전에 조합원 자격심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계약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22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 6. 16.) 이후인 2022. 5. 6.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앞서 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각 1채씩 합계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구비할 수 없음이 명백하였고(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후 이러한 결격사유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2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숨겨서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원고 스스로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된 급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의 결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합원 자격미달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제 분담금에서 위약금(계약금, 업무추진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무이자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납부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일체에 대해 입금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환불키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바, 이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 반환 범위 및 이행기에 관한 규정 등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서 피고 조합원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에 있는 그 밖의 무효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취소 주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4,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납입한 2022. 5.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김범준 박수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58978 판결]
원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2024. 4.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원시적 불능, 강행규정 위반 내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2016. 6. 16.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에 이어서 단락을 바꾸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의 설명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사전에 조합원 자격심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계약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22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 6. 16.) 이후인 2022. 5. 6.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앞서 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각 1채씩 합계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구비할 수 없음이 명백하였고(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후 이러한 결격사유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2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숨겨서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원고 스스로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된 급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의 결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합원 자격미달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제 분담금에서 위약금(계약금, 업무추진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무이자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납부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일체에 대해 입금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환불키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바, 이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 반환 범위 및 이행기에 관한 규정 등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서 피고 조합원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에 있는 그 밖의 무효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취소 주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4,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납입한 2022. 5.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김범준 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