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2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14,04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74,126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25,274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27. ‘aaa경제연구소’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을 aaa경제연구소에 전부 귀속시켰다.
다. 국세청은 aaa경제연구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금액이 원고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22. 2. 28.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할인 계상액 합계 352,292,762원이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2022. 8.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73,10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6. 21. 원고가 지출한 도입비 8,957,000원, 계약자 선물대금 중 8,069,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23. 6. 27.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아래 [표 5]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였다([표 5]와 같이 감액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지출한 아래 [표 6] 금액들은 보험업으로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용을 각 계정과목의 이름으로 가리킨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
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1) 인건비
가) 원고는 서류발송, 자료 설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14명을 고용하여 총 63,659,50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중 ccc와 ddd에게 지급된 돈은 이미 ‘지급수수료’ 계정에 반영되었다. 원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 또한 근로의 대가라는 증거로 수령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구체적 근로 내용 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 임금 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건비’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팀비’
가) 원고는 16명을 이끄는 팀장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회식비 등을 bbb 본사로부터 받아 원고의 수입으로 처리한 다음 지출한 것이 ‘팀비’이므로,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서 ‘팀비’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팀시책’ 명목으로 총 32,461,000원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팀비’는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명목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계약자 선물대금
가) 원고는 보험설계업무 중 고객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발송한 비용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나) 행정심판에서는 ‘계약자 선물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 지출내역과 소모품비 및 접대비 계정의 지출내역이 겹치는 부분,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상 결제 취소내역 등 합계 42,787,705원과 원고 주장 금액 50,857,215원의 차액 8,069,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행정심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되었거나, 선물 대금으로 지출한 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판매촉진비
가) 원고는 판매촉진비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1회차 보험료 또는 보험료 미납시점부터 13회차까지의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인데, 업계 관행상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제202조 제3호). 이는 보험제도의 신뢰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고, 원고가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게 된 경위,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2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14,04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74,126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25,274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27. ‘aaa경제연구소’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을 aaa경제연구소에 전부 귀속시켰다.
다. 국세청은 aaa경제연구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금액이 원고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22. 2. 28.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할인 계상액 합계 352,292,762원이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2022. 8.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73,10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6. 21. 원고가 지출한 도입비 8,957,000원, 계약자 선물대금 중 8,069,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23. 6. 27.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아래 [표 5]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였다([표 5]와 같이 감액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지출한 아래 [표 6] 금액들은 보험업으로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용을 각 계정과목의 이름으로 가리킨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
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1) 인건비
가) 원고는 서류발송, 자료 설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14명을 고용하여 총 63,659,50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중 ccc와 ddd에게 지급된 돈은 이미 ‘지급수수료’ 계정에 반영되었다. 원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 또한 근로의 대가라는 증거로 수령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구체적 근로 내용 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 임금 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건비’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팀비’
가) 원고는 16명을 이끄는 팀장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회식비 등을 bbb 본사로부터 받아 원고의 수입으로 처리한 다음 지출한 것이 ‘팀비’이므로,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서 ‘팀비’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팀시책’ 명목으로 총 32,461,000원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팀비’는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명목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계약자 선물대금
가) 원고는 보험설계업무 중 고객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발송한 비용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나) 행정심판에서는 ‘계약자 선물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 지출내역과 소모품비 및 접대비 계정의 지출내역이 겹치는 부분,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상 결제 취소내역 등 합계 42,787,705원과 원고 주장 금액 50,857,215원의 차액 8,069,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행정심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되었거나, 선물 대금으로 지출한 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판매촉진비
가) 원고는 판매촉진비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1회차 보험료 또는 보험료 미납시점부터 13회차까지의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인데, 업계 관행상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제202조 제3호). 이는 보험제도의 신뢰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고, 원고가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게 된 경위,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