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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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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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자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가합382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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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인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2012가합5183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