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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 각하 가능 여부

2012가합518397
판결 요약
항소장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신속한 기한 내 비용납부 및 보정이 필요함을 경고합니다.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항소장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에서 명한 기한 내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397 사건은 항소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기한 내 미이행으로 항소장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항소장 보정 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이 없으면 항소 자체가 적법하게 심리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제1항을 근거로 보정명령 미이행 시 항소 각하 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정명령이란 무엇이고,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서류나 비용의 보완을 명할 때,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미이행 시 심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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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자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가합382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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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인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2012가합5183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