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표권 이전등록 처분취소 청구 각하 기준 및 기각 사례

2013누7768
판결 요약
상표권 이전등록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표권 이전등록 #처분취소 #소송 각하 #부적법 #말소등록
질의 응답
1. 상표권 이전등록 처분취소 소송이 각하되는 주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소송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7768 판결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상표권 말소등록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상 하자가 주요 쟁점이 되나요?
답변
처분의 적법·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만, 본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7768 판결에서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판단 및 법률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독자적 설시 없이 제1심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7768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77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7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