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고이유의 부적합 및 이유 부족 시 상고 기각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5330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이유 #상고심절차 #특례법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309 판결은 상고이유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유 없는 상고가 제기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이유 없어 기각될 경우 원고(상고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309 판결의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심리 없이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30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이러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3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고이유의 부적합 및 이유 부족 시 상고 기각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5330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이유 #상고심절차 #특례법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309 판결은 상고이유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유 없는 상고가 제기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이유 없어 기각될 경우 원고(상고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309 판결의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심리 없이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30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이러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3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