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 사육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의무와 처벌 여부

2013고정136
판결 요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개 사육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 시행 또는 시행령 제정 후 설치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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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축분뇨법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개 사육시설도 배출시설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설치된 개 사육시설의 경우,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36 판결은 피고인이 법 시행 전 이미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법률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개 사육시설 운영자가 법 개정 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자는 법 개정 후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2013고정136 판결은 법 시행령 부칙이 신고 대상을 규정했더라도 법 개정 당시 기존 시설 운영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축분뇨 법령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에 설치된 자가 아닌, 새롭게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률상 신고의무자는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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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0. 15. 선고 2013고정13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13.경 논산시 벌곡면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 10. 15. 선고 2013고정1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