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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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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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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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남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2013. 11. 1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취소를 구하는 내역’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①부과세액‘란 기재 각 처분 중 ’④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