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 인정 판결 기준

2013누1458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일부 처분 취소만이 인정되고, 이외 나머지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한 판단 근거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제1심 취지와 같이 인정 범위 내에서는 취소, 그 외는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세액취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의 일부 취소만 인정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82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인정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과 동일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누14582 판결은 제1심과 결론이 같아, 원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판결문에 별지 첨부 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별지 기재 내역이 구체적으로 취소 또는 유지되는 세액·처분을 명확히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별지1, 별지2, 별지3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과 취소 내역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취소를 구하는 내역’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①부과세액‘란 기재 각 처분 중 ’④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