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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하도급 채무분담 약정 유효성·연대책임 원칙

2011다97898
판결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만, 하도급계약에서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만큼 채무를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다면, 각자 지분에 따라 채무가 구분되어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하도급 #연대책임 #분할채무 #지분비율
질의 응답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채무에서 연대책임을 원칙적으로 지나요?
답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7898 판결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상행위에 관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지분비율로 하도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할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계약에서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로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이 있으면 각자의 채무가 분리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7898 판결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대로 채무를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왜 소송이 기각되었나요?
답변
각 구성원의 하도급공사대금지급채무가 지분비율로 명확히 약정·구분됐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7898 판결은 원심이 하도급계약상 각 구성원별로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된 점에 근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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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판시사항】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삼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와 소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와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공동수급업체의 조합채무 부담, 분할채무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