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주식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EEE에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16. 6. 30.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2017. 9. 18. 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
(EEE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주권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CCC은 2016. 3. 17. EEE이 원고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E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9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5. |
판 결 선 고 |
2024.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71,93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회사 CCC 임원 재직 등
1) 원고의 배우자 ▲▲▲은 2013. 9. 30.부터 2015. 12. 14.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본래 상호가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2016. 7. 19.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3. 9. 30.부
터 2016. 7. 19.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2015. 12. 14.부터 2016. 5. 23.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2) △△△은 2015. 8. 5.부터 2016. 1. 18.까지 및 2016. 2. 15.부터 2016. 11. 1.까
지는 주식회사 EEE(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EEE홀딩스’였다가
2016.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EE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9. 6.부터 2016. 3. 29.까지 및 2016. 7. 18.부터
2022. 10. 24.까지는 주식회사 EEE콤(이하 ‘EEE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EEE의 CCC 발행 주식 취득 등
1) CCC은 2015. 6. 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EEE인터내
셔널에 주식 3,654,079주(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를 배정하였다.
2) 원고와 EEE은 2015. 8. 20. 원고가 변제기를 2015. 9. 20.로, 이율 을 월 2%로 하여 EEE에게 3,000,000,000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EEE은 2015. 8. 20. EEE이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주식 3,654,079주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
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EE은 2015. 8. 21. 주금 2,999,998,859원을 납입하고 CCC
발행 주식 3,654,079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CCC과 원고의 합의
1)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에는 CCC과 EEE콤이 2015.
8. 24. CCC이 EEE콤으로부터 에너지절감시스템(ESS, Energy Save
Systems)을 공급받아 대한민국에서 독점 판매하고, CCC이 EEE콤에게 영업
보증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며, EEE콤은 계약기간(3년)이 종료되거나 쌍방 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CC에게 영업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라 한다).
2) CCC과 원고는 2015.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
건 합의’라 한다).
1. 원고는 2015. 8. 20. EEE에 3,0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EEE인터 내셔널 명의 CCC 발행 주식 3,654,079주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다. 3. CCC은 EEE콤에게 독점권에 대한 2,500,000,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위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에서 EEE콤이 CCC에게 위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하 기 위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주식 3,654,079주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하여 와이오 엠이 우선 순위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며, 원고는 CCC에 이어 후순위로 담보권을 가 진다. |
라.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1) CCC에 대한 반기보고서(갑4호증)에는 2016. 6. 30. 기준 CCC 발행 주
식 중 4,371,485주는 ▲▲▲이, 3,654,079주는 EEE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BBB는 2016. 6. 30. BBB가 CCC의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원고가 CCC의 기존 이사로 하여금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1조(원고의 의무와 역할) ③ 원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 및 EEE의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 만료 시 ▲▲▲ 및 EEE의 의사와 상관없이 BB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그 주식의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BBB에게 전부 위임하며 동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권 자(채권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섭권을 위임 부여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제2조(BBB의 의무와 역할) ② BBB는 원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횡령(5.5억), 가장납입(90억) 확정 금원, 가지급금(8 억), EEE(25억) 등을 CCC에 대위변제하기로 한다(단, 원고가 제공하는 제 1조 제4항과 제3항을 근거로 BBB가 처분 시 보존 가능한 범위 한도로 하며, 동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권의 해소와 BBB의 대위변제에 대한 보존조치 후 발생할 잔여금은 원고에 게 반환하기로 한다). |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BBB는 2016. 7. 22.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
였다.
2) 한편 EEE 명의 CCC 발행 주식 3,654,079주는 2017. 3. 31.
열린 CCC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무상감자)를 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CCC이 2017. 5.경 감자를 완료함에 따라 1,218,024주로
변경되었다(이하 감자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하였고, 2017. 11.
24.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6,188,779,944원으로, 취득가액을
6,623,614,512원(취득일자 2016. 6. 30.)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ㅇㅇ세무서장은 2020. 11. 16.부터 2020. 12. 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을 EEE 명의로 취득한 후 BBB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
여 BBB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고, 피고는 202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
득세(가산세 포함) 971,93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14, 15, 16호증, 을1, 8,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은 EEE콤과 사이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EE콤에
영업보증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보증금을 반
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EE이 보유
한 이 사건 주식을 제공받고 EEE콤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
고는 CCC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선순위
담보권을 포기하고 후순위 담보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5. 8. 25. 이
에스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50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후순위 담보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후순위 담보권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1, 2, 3, 6, 10, 11, 12, 16호증, 을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CC은 2015. 6. 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EEE인터내
셔널에 주식 3,654,079주(이 사건 주식)를,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 1,218,026주를 각각 배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0.경 사채업자SSS, 최ㅇㅇ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렸다.
3) 원고와 EEE은 2015. 8. 20.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
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20. EEE 명의 계좌로 3,000,000,000
원, ●●● 명의 계좌로 1,000,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4) 2015. 8. 20. EEE 명의 계좌에서 2,999,998,859원이, ●●●
명의 계좌에서 999,999,346원이 출금되었고, 이는 2015. 8. 21. 주금 명목으로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다.
5) CCC은 수표로 출금한 4,0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을 2015. 8. 28.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EEE콤에게 지급하였고, EEE콤은
2015. 8. 28. 2,5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6) EEE콤이 출금한 수표 2,500,000,000원은 2015. 9. 11. 최ㅇㅇ 명의 계좌 로 입금되었다.
7) CCC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기간을 2016. 9. 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
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 9. 3.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
권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8) CCC은 2016. 3. 17.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
른 CC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EEE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승낙
하였다.
9) 한편 EEE의 대표이사이던 △△△은 2015. 8. 11. CCC의 대표
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3. 11. CC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2016. 3. 30. 열린 CCC의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는
△△△을 CCC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찬성
5,552,508주, 반대 7,091,941주, 기권 3,239주)되었고, EEE은 이 사건 주
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
여 검사인 PPP(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22 주주총회검사인선임 사건에서 검사인 으로 선임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참고사항 이번 주주총회의 의결결과는 대주주인 ▲▲▲(3,617,325주)의 결정에 좌우되었다고 보여 지는바, 당초 현 대표이사 의장인 원고와는 부부관계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상호 의견 차이로 사실상 결별한 상태로 보이고, 실제로도 ▲▲▲의 2건의 위임장 중 원고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중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대리인의 통화 연결로 확 인하바 단호히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화를 중단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차후 양자간의 법적 소송이 예상되지만 이번 주주충회에서는 원고가 시도한 의안이 좌절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
10) EEE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CCC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CCC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
지방법원 2016비합29). 해당 사건에서 CCC은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EEE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다
투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주주명부에 EEE이 이 사건 주
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여 주주명부
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11) 원고는 2016. 5.경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원고가 2015. 9. 21. ‘채권 대
물변제 수령’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2)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6,154,979,887원(수수료 및 제
세공과금 제외)을 수령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의 CCC에 대한
불법행위(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550,000,000원) 및 가장납입금 상환 채무를 변제
하는 데 사용하였다.
13) BBB가 2020. 11. 26.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을7호증)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및 원고 소유 가. 이 사건 주식의 최초 명의자는 EEE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2,999,998,859원을 주금 납입하고 2015. 8.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이 과정에서 EEE의 대표이사였던 △△△은 원고로부터 주금을 차용하였 으며, 변제기일을 2015. 9. 20.로 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EEE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2.(원인일자 2015. 9. 21.)에 이 사건 주식을 채권 대물변제로 본인이 취득 하게 되었습니다. 다. 다만 EEE의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서 명의이전은 보호예수 종료일 2016. 9. 2. 이후 명의가 변경될 수 있었던 관계로 바로 명의이전은 진행하지 못하 였고, 원고가 2017. 5. 중순 구속되는 관계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라. 2017. 9. 7.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은 상장실질심사에서 BBB의 증권계좌에 이 사 건 주식을 입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BBB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마. 2017. 9. 14. 이 사건 주식 전체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은 2017. 9. 18. BBB의 증권계좌로 입금되고, 동일 전액을 CCC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이전 흐름도
|
14) 한편 원고는 2023. 2. 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징역 4년 및
벌금 1,800,000,000원 등)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283, 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8. 18.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655),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12210)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상법위반 원고는 CC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사채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마치 거액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원고는 2015. 8. 20.경 사채업자SSS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린 다음 며칠 뒤 이를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차입한 금원을 EEE 계좌로 3,000,000,000원, ●●● 계좌로 1,000,000,000원을 입금했다가 같은 달 21.경 하나 은행 왕십리지점에서 CCC 계좌로 3,999,998,205원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주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한 증자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유상증자대금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고, 같은 달 28.경 그중 2,500,000,000원을 위SSS 등에게 약정대로 반환함으로써 CCC의 유 상증자대금 3,999,998,205원 중 2,5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CCC에 대한 반기보고서(갑4호증)에 2016. 6. 30. 기준 EEE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가 2020. 11. 26. ㅇㅇ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서류(을7호증)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2015. 8. 21.부터 2017. 9. 7.
까지는 EEE, 2017. 9. 7.부터 2017. 9. 14.까지는 BBB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EEE 에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16. 6. 30.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
분권한을 위임하여 2017. 9. 18. 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1) 원고와 EEE은 2015. 8. 20. 변제기를 2015. 9. 20.로, 이율을 월
2%로 하여 원고가 EEE에게 3,000,000,000원을 빌려주는 이 사건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EEE이 차용원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3,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6. 3. 17.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
른 CC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EEE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승낙
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5. 9. 21. ‘채권 대물변제 수령’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EEE로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변제기(2015. 9. 20.)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
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EEE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29), 해당 사건에서 CCC(당시 원고가 대
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은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
하였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
었다고 다투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인다는 이유로 EEE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BBB가 2020. 11. 26.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을7호증)에도 ‘EEE 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2.(원인일자 2015. 9. 21.)에 이
사건 주식을 채권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다만 이 사건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있어 보
호예수기간 종료일인 2016. 9. 2. 이후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EEE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와 BBB는 2016. 6. 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라는 전제에
서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EEE 명의 이 사건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 종료 시 BBB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BBB에게 위임하고, BBB 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범위에서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
제하고 변제 후 남은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6)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6,154,979,887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의 채무(CC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가장납입금 상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무(EEE의 원고에 대한 차용
금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CCC으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으로 EE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2,500,000,000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EEE콤이
2015. 8. 28. CCC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를 수표로 출금
한 사실, 해당 수표가 2015. 9. 11.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최ㅇㅇ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3, 5호증의 각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주금 2,500,000,000원을 가장납
입한 사실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 2,500,000,000원이 CCC에서 EEE콤으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독점판
매계약서(갑3호증)를 작출한 뒤 위 2,500,000,000원을 EEE콤에 지급하였다가 곧
바로 반환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EEE콤이
2,500,000,000원을 원고(또는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EEE
인터내셔널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5. 8. 20.경 최ㅇㅇ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렸는데, 그중
3,000,000,000원은 EEE 명의 계좌를, 1,000,000,000원은 ●●● 명
의 계좌를 거쳐 2015. 8. 21. CCC 명의 계좌로 주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CCC은 그중 2,500,000,000원을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2015. 8. 28. EEE콤에 지급하였으며, 해당 돈은 2015. 8. 28. 수표로
출금되어 2015. 9. 11.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최ㅇㅇ에게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주급납입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5. 8. 20.
경 사채업자SSS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린 다음 며칠 뒤 이를 그대로 반
환하기로 약정한 후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그중 2,500,000,000원을SSS 등에게 약정
대로 반환함으로써 CCC의 유상증자대금 2,5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EEE콤을 대표하여 CCC과 사이 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 하단에 날인된 EEE콤의 인영과 사업권
양도계약서(갑5호증) 하단에 날인된 EEE콤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도 서로 상
이한 점 등에 비추어,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는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라)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에 계약일로 기재된 2015. 8. 24. 당시 원고는 CCC
명의 계좌에서 주금 4,000,000,000원을 모두 출금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계약서는
원고가 가장납입 사실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2,500,000,000원을 영업보증
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CCC이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선순위 담보권을 CCC이 가지 고 있음을 전제로 2016. 6. 30.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BBB로 하여금 처분
하게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후순위 담보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인 CCC이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CCC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와이
오엠이 해당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 1)항에서 본 대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가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 라고 볼 수 없는 이상 CCC이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EEE콤에 대하
여 영업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
보권도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EEE이 CCC과 사이에 CCC
의 EEE콤에 대한 영업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CCC과 원고는 ‘CCC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를 하였으나, 이는 EEE이 아닌 계약당사자(CCC과 원고) 사이에 이루
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와 BBB는 2016. 6. 30.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이 사건 주
식을 보호예수기간 만료 시 BB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그 주식의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BBB에게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 CCC이 이 사건 주
식의 처분권을 BBB에게 위임한다거나 CCC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가지는 양
도담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주권을 교부받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
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발행 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
는데(상법 제336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발행 즉시 1년간 보호예수되어 주권을 교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양도․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거 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주식의 양도는 양도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이때 주권의 교부 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한편 주권교
부는 주권의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
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며, 주권을 제3자에게 보
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양도인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양수인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상위의 간접점유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 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주식의 의무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주권의 점유는 ① 계속보유의무자(주식의 소
유자)와 보호예수의무자(발행회사와 같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보관계약, ②
보호예수의무자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따라 중첩적인 구
조로 이루어지고,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을 점유
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보호예수시킴으로써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
자는 간접점유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CC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한
국예탁결제원은 2015. 9. 3.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아 보관하
였으므로, EEE은 최상위의 간접점유자, CCC은 간접점유자, 한국예탁
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
도하면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CC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
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CCC의 승낙 또는 CCC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EEE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주권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인
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CCC은 2016. 3. 17. EEE이 원고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
한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E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반환청구
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
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보호예수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EE
인터내셔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사법(私法)상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 주권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한 점 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EEE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보유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
식에 기초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E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EEE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원고)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가) △△△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EEE의 대표이사였으므로, EEE
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ㅇㅇ 을 해임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EEE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게 이
ㅇㅇ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달리 EEE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다.
⑴ 원고는 △△△을 CCC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상
정하였다. 그런데 검사인 PPP가 제출한 검사보고서에는 ‘원고의 배우자 ▲▲▲
(3,617,325주)이 원고의 의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도한 안건을 부결
시켰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안건을 반
대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부결(찬성
5,552,508주, 반대 7,091,941주, 기권 3,239주)되었다.
⑵ 위 안건에 대해 찬성한 의결권 수는 5,552,508주, 반대한 의결권 수는
7,091,941주인데, ▲▲▲(3,617,325주)은 위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제외한 남은 주식 수는 찬성 5,552,508주, 반대 3,474,616주(=
7,091,941주 – 3,617,325주)가 된다. 그런데 의결권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수는
3,654,079주(감자 전)로 반대한 잔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 3,474,616주를 초과하므로,
EEE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EEE에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주식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EEE에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16. 6. 30.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2017. 9. 18. 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
(EEE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주권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CCC은 2016. 3. 17. EEE이 원고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E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9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5. |
판 결 선 고 |
2024.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71,93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회사 CCC 임원 재직 등
1) 원고의 배우자 ▲▲▲은 2013. 9. 30.부터 2015. 12. 14.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본래 상호가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2016. 7. 19.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3. 9. 30.부
터 2016. 7. 19.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2015. 12. 14.부터 2016. 5. 23.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2) △△△은 2015. 8. 5.부터 2016. 1. 18.까지 및 2016. 2. 15.부터 2016. 11. 1.까
지는 주식회사 EEE(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EEE홀딩스’였다가
2016.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EE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9. 6.부터 2016. 3. 29.까지 및 2016. 7. 18.부터
2022. 10. 24.까지는 주식회사 EEE콤(이하 ‘EEE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EEE의 CCC 발행 주식 취득 등
1) CCC은 2015. 6. 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EEE인터내
셔널에 주식 3,654,079주(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를 배정하였다.
2) 원고와 EEE은 2015. 8. 20. 원고가 변제기를 2015. 9. 20.로, 이율 을 월 2%로 하여 EEE에게 3,000,000,000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EEE은 2015. 8. 20. EEE이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주식 3,654,079주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
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EE은 2015. 8. 21. 주금 2,999,998,859원을 납입하고 CCC
발행 주식 3,654,079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CCC과 원고의 합의
1)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에는 CCC과 EEE콤이 2015.
8. 24. CCC이 EEE콤으로부터 에너지절감시스템(ESS, Energy Save
Systems)을 공급받아 대한민국에서 독점 판매하고, CCC이 EEE콤에게 영업
보증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며, EEE콤은 계약기간(3년)이 종료되거나 쌍방 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CC에게 영업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라 한다).
2) CCC과 원고는 2015.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
건 합의’라 한다).
1. 원고는 2015. 8. 20. EEE에 3,0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EEE인터 내셔널 명의 CCC 발행 주식 3,654,079주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다. 3. CCC은 EEE콤에게 독점권에 대한 2,500,000,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위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에서 EEE콤이 CCC에게 위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하 기 위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주식 3,654,079주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하여 와이오 엠이 우선 순위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며, 원고는 CCC에 이어 후순위로 담보권을 가 진다. |
라.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1) CCC에 대한 반기보고서(갑4호증)에는 2016. 6. 30. 기준 CCC 발행 주
식 중 4,371,485주는 ▲▲▲이, 3,654,079주는 EEE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BBB는 2016. 6. 30. BBB가 CCC의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원고가 CCC의 기존 이사로 하여금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1조(원고의 의무와 역할) ③ 원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 및 EEE의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 만료 시 ▲▲▲ 및 EEE의 의사와 상관없이 BB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그 주식의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BBB에게 전부 위임하며 동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권 자(채권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섭권을 위임 부여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제2조(BBB의 의무와 역할) ② BBB는 원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횡령(5.5억), 가장납입(90억) 확정 금원, 가지급금(8 억), EEE(25억) 등을 CCC에 대위변제하기로 한다(단, 원고가 제공하는 제 1조 제4항과 제3항을 근거로 BBB가 처분 시 보존 가능한 범위 한도로 하며, 동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권의 해소와 BBB의 대위변제에 대한 보존조치 후 발생할 잔여금은 원고에 게 반환하기로 한다). |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BBB는 2016. 7. 22.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
였다.
2) 한편 EEE 명의 CCC 발행 주식 3,654,079주는 2017. 3. 31.
열린 CCC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무상감자)를 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CCC이 2017. 5.경 감자를 완료함에 따라 1,218,024주로
변경되었다(이하 감자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하였고, 2017. 11.
24.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6,188,779,944원으로, 취득가액을
6,623,614,512원(취득일자 2016. 6. 30.)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ㅇㅇ세무서장은 2020. 11. 16.부터 2020. 12. 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을 EEE 명의로 취득한 후 BBB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
여 BBB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고, 피고는 202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
득세(가산세 포함) 971,93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14, 15, 16호증, 을1, 8,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은 EEE콤과 사이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EE콤에
영업보증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보증금을 반
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EE이 보유
한 이 사건 주식을 제공받고 EEE콤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
고는 CCC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선순위
담보권을 포기하고 후순위 담보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5. 8. 25. 이
에스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50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후순위 담보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후순위 담보권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1, 2, 3, 6, 10, 11, 12, 16호증, 을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CC은 2015. 6. 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EEE인터내
셔널에 주식 3,654,079주(이 사건 주식)를,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 1,218,026주를 각각 배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0.경 사채업자SSS, 최ㅇㅇ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렸다.
3) 원고와 EEE은 2015. 8. 20.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
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20. EEE 명의 계좌로 3,000,000,000
원, ●●● 명의 계좌로 1,000,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4) 2015. 8. 20. EEE 명의 계좌에서 2,999,998,859원이, ●●●
명의 계좌에서 999,999,346원이 출금되었고, 이는 2015. 8. 21. 주금 명목으로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다.
5) CCC은 수표로 출금한 4,0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을 2015. 8. 28.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EEE콤에게 지급하였고, EEE콤은
2015. 8. 28. 2,5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6) EEE콤이 출금한 수표 2,500,000,000원은 2015. 9. 11. 최ㅇㅇ 명의 계좌 로 입금되었다.
7) CCC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기간을 2016. 9. 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
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 9. 3.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
권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8) CCC은 2016. 3. 17.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
른 CC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EEE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승낙
하였다.
9) 한편 EEE의 대표이사이던 △△△은 2015. 8. 11. CCC의 대표
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3. 11. CC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2016. 3. 30. 열린 CCC의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는
△△△을 CCC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찬성
5,552,508주, 반대 7,091,941주, 기권 3,239주)되었고, EEE은 이 사건 주
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
여 검사인 PPP(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22 주주총회검사인선임 사건에서 검사인 으로 선임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참고사항 이번 주주총회의 의결결과는 대주주인 ▲▲▲(3,617,325주)의 결정에 좌우되었다고 보여 지는바, 당초 현 대표이사 의장인 원고와는 부부관계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상호 의견 차이로 사실상 결별한 상태로 보이고, 실제로도 ▲▲▲의 2건의 위임장 중 원고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중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대리인의 통화 연결로 확 인하바 단호히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화를 중단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차후 양자간의 법적 소송이 예상되지만 이번 주주충회에서는 원고가 시도한 의안이 좌절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
10) EEE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CCC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CCC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
지방법원 2016비합29). 해당 사건에서 CCC은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EEE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다
투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주주명부에 EEE이 이 사건 주
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여 주주명부
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11) 원고는 2016. 5.경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원고가 2015. 9. 21. ‘채권 대
물변제 수령’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2)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6,154,979,887원(수수료 및 제
세공과금 제외)을 수령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의 CCC에 대한
불법행위(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550,000,000원) 및 가장납입금 상환 채무를 변제
하는 데 사용하였다.
13) BBB가 2020. 11. 26.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을7호증)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및 원고 소유 가. 이 사건 주식의 최초 명의자는 EEE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2,999,998,859원을 주금 납입하고 2015. 8.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이 과정에서 EEE의 대표이사였던 △△△은 원고로부터 주금을 차용하였 으며, 변제기일을 2015. 9. 20.로 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EEE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2.(원인일자 2015. 9. 21.)에 이 사건 주식을 채권 대물변제로 본인이 취득 하게 되었습니다. 다. 다만 EEE의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서 명의이전은 보호예수 종료일 2016. 9. 2. 이후 명의가 변경될 수 있었던 관계로 바로 명의이전은 진행하지 못하 였고, 원고가 2017. 5. 중순 구속되는 관계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라. 2017. 9. 7.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은 상장실질심사에서 BBB의 증권계좌에 이 사 건 주식을 입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BBB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마. 2017. 9. 14. 이 사건 주식 전체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은 2017. 9. 18. BBB의 증권계좌로 입금되고, 동일 전액을 CCC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이전 흐름도
|
14) 한편 원고는 2023. 2. 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징역 4년 및
벌금 1,800,000,000원 등)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283, 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8. 18.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655),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12210)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상법위반 원고는 CC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사채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마치 거액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원고는 2015. 8. 20.경 사채업자SSS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린 다음 며칠 뒤 이를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차입한 금원을 EEE 계좌로 3,000,000,000원, ●●● 계좌로 1,000,000,000원을 입금했다가 같은 달 21.경 하나 은행 왕십리지점에서 CCC 계좌로 3,999,998,205원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주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한 증자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유상증자대금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고, 같은 달 28.경 그중 2,500,000,000원을 위SSS 등에게 약정대로 반환함으로써 CCC의 유 상증자대금 3,999,998,205원 중 2,5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CCC에 대한 반기보고서(갑4호증)에 2016. 6. 30. 기준 EEE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가 2020. 11. 26. ㅇㅇ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서류(을7호증)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2015. 8. 21.부터 2017. 9. 7.
까지는 EEE, 2017. 9. 7.부터 2017. 9. 14.까지는 BBB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EEE 에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16. 6. 30.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
분권한을 위임하여 2017. 9. 18. 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1) 원고와 EEE은 2015. 8. 20. 변제기를 2015. 9. 20.로, 이율을 월
2%로 하여 원고가 EEE에게 3,000,000,000원을 빌려주는 이 사건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EEE이 차용원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3,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6. 3. 17.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
른 CC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EEE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승낙
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5. 9. 21. ‘채권 대물변제 수령’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EEE로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변제기(2015. 9. 20.)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
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EEE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29), 해당 사건에서 CCC(당시 원고가 대
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은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
하였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
었다고 다투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인다는 이유로 EEE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BBB가 2020. 11. 26.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을7호증)에도 ‘EEE 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2.(원인일자 2015. 9. 21.)에 이
사건 주식을 채권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다만 이 사건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있어 보
호예수기간 종료일인 2016. 9. 2. 이후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EEE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와 BBB는 2016. 6. 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라는 전제에
서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EEE 명의 이 사건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 종료 시 BBB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BBB에게 위임하고, BBB 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범위에서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
제하고 변제 후 남은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6)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6,154,979,887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의 채무(CC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가장납입금 상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무(EEE의 원고에 대한 차용
금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CCC으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으로 EE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2,500,000,000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EEE콤이
2015. 8. 28. CCC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를 수표로 출금
한 사실, 해당 수표가 2015. 9. 11.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최ㅇㅇ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3, 5호증의 각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주금 2,500,000,000원을 가장납
입한 사실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 2,500,000,000원이 CCC에서 EEE콤으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독점판
매계약서(갑3호증)를 작출한 뒤 위 2,500,000,000원을 EEE콤에 지급하였다가 곧
바로 반환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EEE콤이
2,500,000,000원을 원고(또는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EEE
인터내셔널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5. 8. 20.경 최ㅇㅇ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렸는데, 그중
3,000,000,000원은 EEE 명의 계좌를, 1,000,000,000원은 ●●● 명
의 계좌를 거쳐 2015. 8. 21. CCC 명의 계좌로 주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CCC은 그중 2,500,000,000원을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2015. 8. 28. EEE콤에 지급하였으며, 해당 돈은 2015. 8. 28. 수표로
출금되어 2015. 9. 11.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최ㅇㅇ에게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주급납입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5. 8. 20.
경 사채업자SSS 등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빌린 다음 며칠 뒤 이를 그대로 반
환하기로 약정한 후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그중 2,500,000,000원을SSS 등에게 약정
대로 반환함으로써 CCC의 유상증자대금 2,5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EEE콤을 대표하여 CCC과 사이 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 하단에 날인된 EEE콤의 인영과 사업권
양도계약서(갑5호증) 하단에 날인된 EEE콤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도 서로 상
이한 점 등에 비추어,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는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라)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에 계약일로 기재된 2015. 8. 24. 당시 원고는 CCC
명의 계좌에서 주금 4,000,000,000원을 모두 출금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계약서는
원고가 가장납입 사실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2,500,000,000원을 영업보증
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CCC이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선순위 담보권을 CCC이 가지 고 있음을 전제로 2016. 6. 30.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BBB로 하여금 처분
하게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후순위 담보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인 CCC이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CCC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와이
오엠이 해당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 1)항에서 본 대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가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 라고 볼 수 없는 이상 CCC이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EEE콤에 대하
여 영업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
보권도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EEE이 CCC과 사이에 CCC
의 EEE콤에 대한 영업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CCC과 원고는 ‘CCC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를 하였으나, 이는 EEE이 아닌 계약당사자(CCC과 원고) 사이에 이루
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와 BBB는 2016. 6. 30.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이 사건 주
식을 보호예수기간 만료 시 BB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그 주식의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BBB에게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 CCC이 이 사건 주
식의 처분권을 BBB에게 위임한다거나 CCC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가지는 양
도담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주권을 교부받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
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발행 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
는데(상법 제336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발행 즉시 1년간 보호예수되어 주권을 교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양도․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거 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주식의 양도는 양도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이때 주권의 교부 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한편 주권교
부는 주권의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
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며, 주권을 제3자에게 보
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양도인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양수인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상위의 간접점유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 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주식의 의무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주권의 점유는 ① 계속보유의무자(주식의 소
유자)와 보호예수의무자(발행회사와 같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보관계약, ②
보호예수의무자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따라 중첩적인 구
조로 이루어지고,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을 점유
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보호예수시킴으로써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
자는 간접점유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CC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한
국예탁결제원은 2015. 9. 3.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아 보관하
였으므로, EEE은 최상위의 간접점유자, CCC은 간접점유자, 한국예탁
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
도하면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CC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
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CCC의 승낙 또는 CCC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EEE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주권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인
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CCC은 2016. 3. 17. EEE이 원고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
한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E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반환청구
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
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보호예수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EE
인터내셔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사법(私法)상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 주권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한 점 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EEE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보유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
식에 기초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E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EEE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원고)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E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가) △△△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EEE의 대표이사였으므로, EEE
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ㅇㅇ 을 해임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EEE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게 이
ㅇㅇ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달리 EEE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다.
⑴ 원고는 △△△을 CCC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상
정하였다. 그런데 검사인 PPP가 제출한 검사보고서에는 ‘원고의 배우자 ▲▲▲
(3,617,325주)이 원고의 의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도한 안건을 부결
시켰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안건을 반
대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부결(찬성
5,552,508주, 반대 7,091,941주, 기권 3,239주)되었다.
⑵ 위 안건에 대해 찬성한 의결권 수는 5,552,508주, 반대한 의결권 수는
7,091,941주인데, ▲▲▲(3,617,325주)은 위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제외한 남은 주식 수는 찬성 5,552,508주, 반대 3,474,616주(=
7,091,941주 – 3,617,325주)가 된다. 그런데 의결권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수는
3,654,079주(감자 전)로 반대한 잔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 3,474,616주를 초과하므로,
EEE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EEE에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BBB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