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6334 2차납세의무 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6. |
|
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를 주식회사 B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650,36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40,456,3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8. 1. 10.부터 2019. 4. 2.까지 C시 D로 1(F동)에서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인 100%에 상응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인인 BBB의 요청에 따라 BBB에게 사업자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다가, 2018. 5. BBB에게 명목상으로라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로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BB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 60,000주 중 36,000주를 주식회사 RR이앤지(이하 ‘RR이앤지’라 한다)에게, 18,000주를 GG에게, 6,000주를 HH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BBB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2018. 5. 18.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발기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2018. 1. 1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5. 18.경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후 5개월이 지난 2019. 10. 25.에서야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6334 2차납세의무 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6. |
|
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를 주식회사 B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650,36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40,456,3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8. 1. 10.부터 2019. 4. 2.까지 C시 D로 1(F동)에서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인 100%에 상응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인인 BBB의 요청에 따라 BBB에게 사업자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다가, 2018. 5. BBB에게 명목상으로라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로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BB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 60,000주 중 36,000주를 주식회사 RR이앤지(이하 ‘RR이앤지’라 한다)에게, 18,000주를 GG에게, 6,000주를 HH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BBB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2018. 5. 18.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발기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2018. 1. 1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5. 18.경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후 5개월이 지난 2019. 10. 25.에서야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