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072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공2013하, 179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17. 선고 2023나14062, 2023나1407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피고 1과 망 ○○○(이하 망 ○○○의 소송수계인들까지 함께 ‘피고 1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2011다5009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 1 등을 상대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와 소송물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한편, 위 피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이득금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기한 공격방법, 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072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공2013하, 179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17. 선고 2023나14062, 2023나1407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피고 1과 망 ○○○(이하 망 ○○○의 소송수계인들까지 함께 ‘피고 1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2011다5009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 1 등을 상대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와 소송물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한편, 위 피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이득금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기한 공격방법, 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