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2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3.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 00동 000-00 대 0000㎡, 같은 동 000-00 대 000㎡, 같은 동 000-000대 000㎡, 같은 동 000-000 대 000㎡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0000. 00. 00.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BB는 2015. 0. 0. aa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BBB는 2015. 0. 0. aa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BBB와 그 형제들인 CCC, DDD, E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B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라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2015. 0. 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BBB의 실질 소유지분(40%)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관련인들의 관할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0. 0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0.경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7년 동안 방치하다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이 다가오자 그 만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2.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00.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다.
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0. 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2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3.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 00동 000-00 대 0000㎡, 같은 동 000-00 대 000㎡, 같은 동 000-000대 000㎡, 같은 동 000-000 대 000㎡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0000. 00. 00.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BB는 2015. 0. 0. aa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BBB는 2015. 0. 0. aa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BBB와 그 형제들인 CCC, DDD, E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B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라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2015. 0. 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BBB의 실질 소유지분(40%)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관련인들의 관할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0. 0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0.경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7년 동안 방치하다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이 다가오자 그 만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2.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00.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다.
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0. 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