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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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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므로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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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3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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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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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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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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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2. OO도 OO군 OO면 OO리 383-6 전 6,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소유권이전등기일 2008. 6. 27.)
나. 원고는 2009. 6. 1.경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는 사업용 토지로 일반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1. 8. 1.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 11. 24.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이로써 위 양도소득세는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을 2-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초지 중 사업용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181㎡에 이른다.
(2) 원고는 1987.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부분의 면적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6,005㎡(= 6,186㎡-181㎡) 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된 부분이 6,086㎡에 이른다(즉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10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거주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자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전·답·과수원 등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을 6-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88. 11. 12.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농지 6,086㎡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3-1 내지 8-2, 10-1 내지 1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배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OO시 OO군 OO면 OO리 소재 CC산업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9.경부터 CC산업을 직접 경영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 및 CC산업 직원들은 '원고가 CC산업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을 3 내지 6-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6,086㎡에 이르는 반면, 원고는 CC산업에 근무하면서 매년 약 O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09.경부터는 CC산업을 직접경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CC산업의 직원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농지원부, 영농조합가입증명 등 자료 및 원고가 퇴비, 농약, 모종 등을 구매하거나 농산물을 처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1988. 11. 12.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6,005㎡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이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을 9),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더.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