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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과 토지의 별도 양도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110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위 수목을 별개로 양도했는지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수목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된 독립적 목적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상 양도소득이라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별개로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목 양도 #토지 수목 분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가산세
질의 응답
1.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을 토지와 별도의 목적물로 매매한 경우, 수목양도소득이 별도로 과세되나요?
답변
수목이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목적물로 특정되고 거래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수목을 토지와 별개로 인식·거래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목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업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양도된 경우 등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이 사건 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서에 수목이 포함된 경우, 수목만 별도 소유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목의 소재·소유권·수량·계약의 특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별도 매매로 약정한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계약서 기재, 실제 수목 현황, 분리 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동시에 취소되어야 하나요?
답변
각각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한 처분의 취소로 인해 다른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독립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25,553원 및 가산세 24,735,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 및 표 아래 제1행의 ⁠“2018. 9. 2.”을 ⁠“2018. 9. 1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를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의 표 안의 ⁠“건축물면적(㎡)” 다음에 ⁠“1)”을 추가하고, 제3면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한다.

1) 실제 건축물 면적의 합계는 139.74㎡(= 39.54㎡ + 36.84㎡ + 63.36㎡)인데, 당사자들이 계산을 착오하여 136.74㎡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2020. 7. 15.”을 ⁠“2020. 7.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양도세조사”를 ⁠“양도소득세 조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한 국유지(대전 OO구 OO 철도용지 1341㎡, 51-13 대 777㎡, 51-14 철도용지 1263㎡)에 존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8, 9,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항소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장물 매매계약서에는 ⁠‘물건내역’을 ⁠“대전 OO 외”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같은 동 51-2, 51-13, 51-14이다. 이후 같은 동 51-2, 51-26, 51-33, 51-39, 51-13, 51-14, 51-30, 51-40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원회가 2019. 7. 4. 이호와 체결한 용역업무계약서에도 ⁠‘OO가 대전 OO외 7필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구 소유자 원고)을 하는 대가로 413,6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지도 않은 국유지 위의 수목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그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서 위 위원회가 국유지 위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는 절차를 취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수목 목록의 수량(300주)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 중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있는지,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자연림에 자생하는 수목이 아닌 원고가 식재한 원고 소유의 수목인지(원고의 아버지인 송**가 위 국유지를 임차하였다가 기간만료 후 송** 또는 원고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2008년 5월 이후부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국유지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수목이 있다면 그 품목과 수량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유지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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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과 토지의 별도 양도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110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위 수목을 별개로 양도했는지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수목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된 독립적 목적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상 양도소득이라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별개로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목 양도 #토지 수목 분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가산세
질의 응답
1.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을 토지와 별도의 목적물로 매매한 경우, 수목양도소득이 별도로 과세되나요?
답변
수목이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목적물로 특정되고 거래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수목을 토지와 별개로 인식·거래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목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업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양도된 경우 등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이 사건 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서에 수목이 포함된 경우, 수목만 별도 소유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목의 소재·소유권·수량·계약의 특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별도 매매로 약정한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계약서 기재, 실제 수목 현황, 분리 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동시에 취소되어야 하나요?
답변
각각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한 처분의 취소로 인해 다른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독립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25,553원 및 가산세 24,735,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 및 표 아래 제1행의 ⁠“2018. 9. 2.”을 ⁠“2018. 9. 1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를 ⁠“원고 소유의 수목

3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의 표 안의 ⁠“건축물면적(㎡)” 다음에 ⁠“1)”을 추가하고, 제3면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한다.

1) 실제 건축물 면적의 합계는 139.74㎡(= 39.54㎡ + 36.84㎡ + 63.36㎡)인데, 당사자들이 계산을 착오하여 136.74㎡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2020. 7. 15.”을 ⁠“2020. 7.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양도세조사”를 ⁠“양도소득세 조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한 국유지(대전 OO구 OO 철도용지 1341㎡, 51-13 대 777㎡, 51-14 철도용지 1263㎡)에 존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8, 9,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항소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장물 매매계약서에는 ⁠‘물건내역’을 ⁠“대전 OO 외”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같은 동 51-2, 51-13, 51-14이다. 이후 같은 동 51-2, 51-26, 51-33, 51-39, 51-13, 51-14, 51-30, 51-40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원회가 2019. 7. 4. 이호와 체결한 용역업무계약서에도 ⁠‘OO가 대전 OO외 7필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구 소유자 원고)을 하는 대가로 413,6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지도 않은 국유지 위의 수목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그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서 위 위원회가 국유지 위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는 절차를 취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수목 목록의 수량(300주)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 중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있는지,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자연림에 자생하는 수목이 아닌 원고가 식재한 원고 소유의 수목인지(원고의 아버지인 송**가 위 국유지를 임차하였다가 기간만료 후 송** 또는 원고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2008년 5월 이후부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국유지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수목이 있다면 그 품목과 수량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유지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