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28401, 22841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434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공2022하, 1749)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2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
부산고법 2024. 2. 14. 선고 (울산)2022나11421(본소), (울산)2023나11060(반소)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7. 4. 14., 원고 2는 2017. 4. 16. ‘[가칭]△△△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4. 창립총회를 거쳐 2017. 9. 1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359),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2. 3.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3. 9. 다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당초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마. 원고들은 원심에서 ‘납부금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청구원인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선행사건은 모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조합가입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발생과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한편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합가입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선택적으로,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각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본소 부분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28401, 22841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434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공2022하, 1749)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2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
부산고법 2024. 2. 14. 선고 (울산)2022나11421(본소), (울산)2023나11060(반소)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7. 4. 14., 원고 2는 2017. 4. 16. ‘[가칭]△△△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4. 창립총회를 거쳐 2017. 9. 1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359),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2. 3.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3. 9. 다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당초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마. 원고들은 원심에서 ‘납부금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청구원인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선행사건은 모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조합가입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발생과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한편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합가입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선택적으로,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각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본소 부분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