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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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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기계장치 양도가액 불분명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 요약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 내역을 볼 때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세무서의 안분 계산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각금액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인정됐습니다. 복수 계약서 작성, 계약내용 불일치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동산 매매 #기계장치 매각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명확치 않은 경우 세무서의 과세 산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은 매매계약서마다 대금 및 정산 항목이 달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법령에 근거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가 있을 때 매매대금 산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계약서의 구체적 금액 및 정산 항목이 다르거나 일관성 없는 경우 실제 매매대금이 불명확하게 되어, 세무 당국이 자체적으로 안분 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은 계약서 4종의 내용이 서로 달라 매매금액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복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세무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중계약서 등 복수 계약이 매매가액 불분명의 근거가 되어 세무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은 복수 계약서 사이의 불일치가 양도가액 확정 곤란의 사유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에서 안분계산으로 과세한 경우, 당사자 주장만으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일자, 대금, 부가세 등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세액 산정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에도 실제 계약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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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고,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107(2015.07.15)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02.13.선고 2013구단5207 판결

변 론 종 결

2015.6.17.

판 결 선 고

2015.7.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1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8. 6.” 및 항소취지에기재된 ⁠“2012. 4. 24.”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16,47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를 ⁠“13,236,0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 12. 8. 양도소득세 3,240,000원을 경정·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총 납부한세액은 16,476,030원이다)”

○ 제2쪽 제12행의 ⁠“2012. 8. 6.”을 ⁠“2012. 8. 7.”로, 제3쪽 제1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21행 중 ⁠“감액·경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2. 8. 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137,618,9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는 00엠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00엠비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차후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문제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00엠비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6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에 부동산 자산가격을 과다계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9,658,8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00엠비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한 것은 00엠비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8억 원)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66,861,977원으로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제5쪽 제2행부터 제6쪽 표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와 00엠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모두 4개인데, 그 중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2006. 7. 13.자 매매계약서에는 ⁠‘공장건물과 창고, 기계기구를 별도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2006. 8. 9.자 매매계약서에는 ⁠‘공장용지 및 건물 및 창고동 포함한 일체의 건축물을 양도하고 기계기구는 별도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2006. 7. 13.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창고합계 8억, 기계기구(별첨) 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15억 원으로 하는 2006. 7. 13.자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창고, 기계기구일체(별첨) 15억 원’으로, 첨부된 8점의 기계기구 목록의 금액 합계란에는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 제9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이 8억 원,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양도대금이 6억 3,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0쪽 제9, 10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들은 그 구체적 내용이 각각 달라 과연 그 금액이 진정한 매매금액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매매대금 15억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억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0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