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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형식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무효 주장 배척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9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했으나,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경우, 오인·착오는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음. 원고는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기각됨.
#과점주주 #형식주주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주주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 지정되었다 해도 이는 취소사유일 뿐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지정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가 아님이라 판시합니다.
2. 주주 명부상 차명주주(형식주주)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오인해 처분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주주가 실제로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권리 행사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단됩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처분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실질주주 여부는 조사로 밝혀져야 하고, 오인만으로 무효는 아님이라 판시합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하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무효확인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무효확인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본 사안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9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본세․가산세 부분)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지정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무효확인의 대상을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고지’로서 부과처분으로 선해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시계 등 잡화류 제조․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xx. x. xx.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bbb의 친동생으로 20xx. x. xx.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임원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xx%인 xxx주(= xx 주 × xx%,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지내 왔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1)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x건의 국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xxx원(= 본세․가산세 xxx원 + 가산금 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분 합계 xxx원(= 총 x건의 체납 국세의 본세․가산세 xxx원 + 가산금․중가산금 xxx원)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집행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다. 소송제기의 경위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본세․가산세 부분)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 및 소제기일 무렵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통지는 징수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친형인 bbb의 요청에 따라 b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보유하다가, 20xx. x. x. 과점주주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bbb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인 ccc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회계법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세무조정신고서에 원고의 주식양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세무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전산자료상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계속 등재․유지되었다.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은 모두 bbb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20xx. x. x. 이 사건 회사의 직원 ccc에게 양도되어 그 다음 달 xx일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xxx원이 납부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작성․보유한 주주명부에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전자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전산자료에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식양도 이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친형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bb로서 처음부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까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는지 아니면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는지 상관없이 위 주식양도 이후로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의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②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지분과 bbb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율이 총 xx%(= 원고 xx% + 친형 bbb xx% + bbb의 아들 ddd xx%)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아울러 원고는 20xx년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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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형식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무효 주장 배척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9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했으나,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경우, 오인·착오는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음. 원고는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기각됨.
#과점주주 #형식주주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주주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 지정되었다 해도 이는 취소사유일 뿐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지정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가 아님이라 판시합니다.
2. 주주 명부상 차명주주(형식주주)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오인해 처분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주주가 실제로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권리 행사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단됩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처분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실질주주 여부는 조사로 밝혀져야 하고, 오인만으로 무효는 아님이라 판시합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하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무효확인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판결은 무효확인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본 사안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9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본세․가산세 부분)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지정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무효확인의 대상을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고지’로서 부과처분으로 선해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시계 등 잡화류 제조․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xx. x. xx.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bbb의 친동생으로 20xx. x. xx.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임원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xx%인 xxx주(= xx 주 × xx%,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지내 왔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1)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x건의 국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xxx원(= 본세․가산세 xxx원 + 가산금 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분 합계 xxx원(= 총 x건의 체납 국세의 본세․가산세 xxx원 + 가산금․중가산금 xxx원)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집행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다. 소송제기의 경위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본세․가산세 부분)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 및 소제기일 무렵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통지는 징수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친형인 bbb의 요청에 따라 b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보유하다가, 20xx. x. x. 과점주주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bbb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인 ccc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회계법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세무조정신고서에 원고의 주식양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세무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전산자료상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계속 등재․유지되었다.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은 모두 bbb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20xx. x. x. 이 사건 회사의 직원 ccc에게 양도되어 그 다음 달 xx일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xxx원이 납부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작성․보유한 주주명부에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전자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전산자료에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식양도 이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친형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bb로서 처음부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까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는지 아니면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는지 상관없이 위 주식양도 이후로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의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상황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②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지분과 bbb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율이 총 xx%(= 원고 xx% + 친형 bbb xx% + bbb의 아들 ddd xx%)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아울러 원고는 20xx년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