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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18
판결 요약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건물(106호, 202호)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미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주장은 1심과 동일해 항소 기각.
#임대기간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
질의 응답
1.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집합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판결은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없이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기간요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따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 충족 사실을 검토하여 과세처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결과가 항소심에도 그대로 적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법리와 증거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도 동일하게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판결은 1심판결 이유와 같음을 명확히 하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1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0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1.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 6. 20.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049,050원, 2022. 8. 2.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60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6면 2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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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18
판결 요약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건물(106호, 202호)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미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주장은 1심과 동일해 항소 기각.
#임대기간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
질의 응답
1.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집합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판결은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없이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기간요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따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 충족 사실을 검토하여 과세처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결과가 항소심에도 그대로 적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법리와 증거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도 동일하게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판결은 1심판결 이유와 같음을 명확히 하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1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0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1.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 6. 20.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049,050원, 2022. 8. 2.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60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6면 2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