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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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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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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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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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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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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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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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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3.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15, 16호증,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는 &&&과 함께 리**의 공동
대표이사였다.
나. 리**는 2008.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
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
하였고, 케이만군도에 있는 *** **** ***(이하 '$$$'라한다)는 국내 대리인 크레인 파트너스 ***를 통해 2008. 12.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 사채만기일 : 2013. 12. 23.(5년 만기)
○ 만기이자율 : 연 1.65%(만기 8.53%)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1년마다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주인수권
-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 0000원(2009. 1. 22. 000원, 2009. 3. 23. 000원으로 각 조정됨)
-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 분리 가능
- 권리행사기간 : 2009. 12. 23. ~ 2013. 11. 23.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다. 그런데 $$$는 2010. 3. 9. 원고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00 만 달러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권면액(1주당 000원)에 매도하였 고,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써(1주당 행사가격 000원) 리**의 주식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7. 29. 스*** 유한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 가 보유하고 있던 리** 주식 전부를 1주당 3,460원에 양도한 다음, 2011. 11. 30. 리
노스 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예정신고하고, 그 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
호를 적용하여, 구 상증법상 평가액(1주당 0,000원)과 취득가액(1주당 000원)의 차액
합계 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
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가 주식전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 을 얻었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데(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참조), 원고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
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취지
$$$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등을 포기하고 계약조건까지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거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
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
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
적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
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
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
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
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
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 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
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믿은 증거들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리**는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 12. 21. 권면총액 2,000만 달
러(원화 18,554,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
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는 리**를 통해 국내기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리**의 패션사업부분을 인수하려고 이를 전액 인수하면서 리**가 신주인수권부사
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 $$$는 2008. 5.경 전자지불․결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대주주 지분(보통주 3,745,334주, 지분율 29.18%)과 인터
넷 정보보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대주주 지분(보
통주 4,636,253주, 지분율 35.265%)을 모두 인수하려 하였다가 **** 대주주 지분
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2008. 7. 28. **** 주식 3,745,334주를 취
득하였다.
㈐ 한편 리**와 $$$는 2008. 6. 16. ‘리**가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리**는 비
시스나 $$$가 지정하는 자에게 패션사업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로
부터 조달한 자금을 변제하되, 패션사업부분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
한 ### 주식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2008. 6. 16.자 합의’라 한
다)를 체결하였다.
㈑ 리**는 2008. 6. 16.자 합의에 따라 2008. 7. 28.경 2007. 12. 21.자 신주인
수권부사채(권면총액 2,000만 달러) 및 2008. 7. 25.자 사채(추가로 발행된 권면총액
2,300만 달러의 사채로서 $$$가 전액 인수하였다)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 대주주 지분 35.265%를 인수하였다.
㈒ 2008년 12월경 2007. 12. 21.자 신수인수권부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사유가
발생하자, 리**는 새로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2007. 12. 21.자 신수인수권부사채 2,000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 그런데 그 후 패션사업부분 양도가 결렬되자 리**는 $$$와 사이에 리**스가 2008. 7. 25.자 사채 및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리**가 취득한 ###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에 2009. 5. 25. 그 중 21.84% 지분을 양도한 다음 2009. 10. 16. 나머지
13.42% 지분을 양도하였다.
㈔ 그럼에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20억 원과 주가가 하락해서 리**가 자사
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돈 30억 원 합계 50억 원에 상당하는, 2008. 12. 23.자 신주
인수권부사채 중 500만 달러는 미변제 금액으로 남았다.
㈕ $$$는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채권회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09. 11. 3.경부터 리**에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500만 달러
의 변제를 요청함과 아울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
으나, 리**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면서 2010. 2. 19. $$$에 2008. 12. 23.자 신주인
수권부사채 중 200만 달러는 리**가 변제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300만 달
러는 대주주인 원고가 인수하는 방안에 동의를 요청하여 2010. 2. 22. 동의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리**는 $$$와 사이에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채를 매각 또는 양도
할 수 없는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변경하
기로 약정한 다음, 2010. 3. 9. $$$에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0만
달러를 변제하였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하
였다.
㈗ $$$가 원고에게 최초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2009. 11.
3. 리** 주가는 1,315원이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당시 주가는 2,280원이며, 그 이후에도 리** 주가는 상승하는 추세였다.
3) 판단
가)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1주당 789원)에 매도하였음에
반하여, 매도 당시 리**의 주가는 2,280원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000원인 점, ②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매도할 당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한 점, ③ 리**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믿은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는 리**를 통해 국내기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리**의 패
션사업부분을 인수하려고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일 뿐, 신주인수
권부사채나 사채 그 자체에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다. ② $$$가 리**로
부터 패션사업부분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자 ### 주식을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자금도
회수하고 원래 취득하려던 ### 대주주 지분도 취득하게 되었다. ③ $$$가 원고 에게 최초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2009. 11. 3. 리** 주가는 0,000
원이나,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최저 조정한도까지 내려가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 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앞에서 본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에 따르면 발행
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신주인수권의 분리가 가능하고, $$$는 2년간(다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여 1년간으로 변
경되었다) 제3자에게 위 사채를 양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가 나
머지 5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거나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가 수개월 전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이상 $$$ 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고 어렵다. ⑤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로서는 조기상환청
구권을 행사하여 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변제받는 것이나 원고에게
이를 권면액에 매도하는 것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하므로, $$$가 유동성이 부족
한 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율이 연 1.65%에 불과하므로 조속한 자금 회수를 원한 $$$ 입
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도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비정
상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가 리**로부터 대물변제로 ### 주식 을 취득한 다음 2010. 6. 30. 이를 매도하여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가 ###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상, 법령상의 장애 가 있었다거나 리**로부터 대물변제로 ###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한 이후에 ### 주식을 매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가 원고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⑧ 리**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29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패션사업과 관련
된 수입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보유한 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자산이고, 리** 가 $$$에 500만 달러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연 7~8%에 이르는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하였어야 하는데,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율은 연 1.65%에 불과하였
으므로, 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도록 한 것은 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⑨ 2009년 말경 기준으로 리** 주식 보
유 현황을 보면 최대주주인 $$$가 500만 주(15.78%), 제2주주인 원고가 3,554,689
주(11.22%)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
권을 행사하여 발행받은 신주가 4,308,888주에 이르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리**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므 로, 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불안을 초래하기보다는 당시 제2주주인 원고로 하여
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데 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