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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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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처분청이 아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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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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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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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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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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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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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이유부분 2.라.항 중 (1)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원고들의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당시 김○○이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으며, 이 사건 호텔 000호가 제3자에게 낙찰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들의 김○○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위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제1심 이유부분 2.라.항 중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국세기본법이 경정청구에 관하여 기간을 제한한 취지는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계속되는 방지하여 원활한 과세행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인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처분청이 아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만일 위와 같은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다면 납세자는 기존의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더욱 오랜 시간 계속되게 되어 오히려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 기간을 제한한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