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99
판결 요약
양도토지에 평탄화, 흙더미 및 트럭 주차, 자갈더미 등 현실 경작 흔적이 부족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 2년 7개월간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 근거가 됨.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농지 감면 #장기보유 #경작 증거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경작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평탄화 상태·흙더미, 트럭 주차실제 경작과 무관한 모습이 확인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판결은 영상과 증거에서 농지에 경작 흔적이 없고 기타 용도로 사용된 점을 들어 감면 신청을 부인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면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아 고세율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판결에서 감면 부인 후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 영상자료에서 어떤 모습이면 자경 인정이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에 트럭 등 차량 주차, 잡초 무성, 자갈·흙더미 적치, 경작 흔적 없음 등이 영상에서 발견되면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판결은 농지에 차량·흙더미·자갈더미·잡초만 있는 영상을 근거로 자경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8년 이상 소유해도 경작하지 않았다면 자경 감면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8년 이상 보유해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판결에서 2년 7개월간 미경작 사실을 들어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영상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평탄화되어 있고,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으며, 트럭이 내부에 주차되어 있고, 도로 인접 부위에 자갈더미가 쌓여 있어 자경했다고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0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17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 충남 00군 00읍 00리 326-9 답 1,130㎡(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2. 19. 유00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71,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매도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2010. 6.경 평탄화되어 있고, 2011. 9.경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으며, 2011. 10.경 트럭이 내부에 주차되어 있고, 도로 인접 부위에 자갈더미가 쌓여 있으며, 2013. 10.경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트럭과 건설기계가 주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8년 8개월 가량 양도토지를 소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양도일인 2013. 2. 19.까지 2년 7개월 가량 양도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0호증의 1, 3, 갑 11호증의 2, 갑 12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유00, 이00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5 내지 8호증(갑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