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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96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대가 부담 사실 등 구체적 입증을 해야 한다. 단순히 매수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자금흐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심사한다.
#부부 명의신탁 #특유재산 추정 #증여세 #자금출처 입증 #세무조사 확인서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혼인 중 부동산이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된 경우, 통상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을 근거로,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배우자가 실질 소유를 목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 자금 출처 외에 실질적 소유목적, 대가 부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간 자금 이체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증이 없으면 배우자 간 자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수자금이 배우자에게서 이체됐고, 그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이 충분치 않아, 결국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거나 입증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5. 28. 소외 권AA, 권BB으로부터 권AA 소유의 ○○ □□ △동 ####-## 대 331㎡와 권BB 소유의 위 토지 지상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18. 7. 31.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고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3, 24, 28, 30,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4.경 ○○ □□ △△동 ###-1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하 ⁠‘△△동 상가’라고만 한다)을 매수하되, 배우자인 이AA의 요청으로 그 명의만을 이AA 앞으로 한 사실이 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이상 유효한데,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 아닌바, △△동 상가와 관련한 원고와 이AA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7. 11.경 △△동 상가를 매도하였고, 다만 그 매도대금을 명의수탁자인 이AA이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이체받은 것인바,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애초에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동 상가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대해 살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동 상가는 이AA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이는 이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이다.

나) 원고는 △△동 상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동 상가가 이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동 상가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동 상가의 취득자금이 형성된 경위를 밝히면서 그 무렵 이AA의 소득은 원고의 월급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AA의 급여는 전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이AA이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 상가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AA의 소득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AA은 2010. 3. 25.경 ■■ △△구 ▷▷동 204-4 대 205.3㎡ 및 그 지상건물(이하 ⁠‘▷▷동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에 상가 건물(이하 ⁠‘▷▷동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2. 10. 23. ▷▷동 토지 및 상가를 #억 #,#00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이AA에게 △△동 상가를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비용 및 ▷▷동 상가의 신축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동 토지 등의 실질적인 소유는 원고이며 다만 이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원고가 △△동 상가를 매수하거나 그 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이AA이 아닌 원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정을 들어 △△동 상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상가를 매수하거나 관리, 처분할 무렵 원고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반면 이AA은 ●●로 재직 중이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이AA의 각 직업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상가의 취득 과정이나 관리를 남편인 원고가 주도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AA이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므로 원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동 상가를 이AA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동 상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못하고 있다.

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 상가를 이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AA 사이에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돈이 오고 간 점, 이AA이 △△동 상가를 처분한 시점은 2017. 11.경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받은 시점은 2018. 7. 31.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동 상가를 매도한 대금을 원천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한편, 원고는 2022. 10. 5. 피고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8. 7. 31.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매도자금을 이AA으로부터 증여받고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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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96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대가 부담 사실 등 구체적 입증을 해야 한다. 단순히 매수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자금흐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심사한다.
#부부 명의신탁 #특유재산 추정 #증여세 #자금출처 입증 #세무조사 확인서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혼인 중 부동산이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된 경우, 통상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을 근거로,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배우자가 실질 소유를 목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 자금 출처 외에 실질적 소유목적, 대가 부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간 자금 이체가 있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증이 없으면 배우자 간 자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수자금이 배우자에게서 이체됐고, 그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이 충분치 않아, 결국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거나 입증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5. 28. 소외 권AA, 권BB으로부터 권AA 소유의 ○○ □□ △동 ####-## 대 331㎡와 권BB 소유의 위 토지 지상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18. 7. 31.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고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3, 24, 28, 30,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4.경 ○○ □□ △△동 ###-1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하 ⁠‘△△동 상가’라고만 한다)을 매수하되, 배우자인 이AA의 요청으로 그 명의만을 이AA 앞으로 한 사실이 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이상 유효한데,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 아닌바, △△동 상가와 관련한 원고와 이AA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7. 11.경 △△동 상가를 매도하였고, 다만 그 매도대금을 명의수탁자인 이AA이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이체받은 것인바,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애초에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동 상가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대해 살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동 상가는 이AA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이는 이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이다.

나) 원고는 △△동 상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동 상가가 이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동 상가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동 상가의 취득자금이 형성된 경위를 밝히면서 그 무렵 이AA의 소득은 원고의 월급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AA의 급여는 전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이AA이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 상가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AA의 소득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AA은 2010. 3. 25.경 ■■ △△구 ▷▷동 204-4 대 205.3㎡ 및 그 지상건물(이하 ⁠‘▷▷동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에 상가 건물(이하 ⁠‘▷▷동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2. 10. 23. ▷▷동 토지 및 상가를 #억 #,#00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이AA에게 △△동 상가를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비용 및 ▷▷동 상가의 신축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동 토지 등의 실질적인 소유는 원고이며 다만 이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원고가 △△동 상가를 매수하거나 그 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이AA이 아닌 원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정을 들어 △△동 상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상가를 매수하거나 관리, 처분할 무렵 원고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반면 이AA은 ●●로 재직 중이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이AA의 각 직업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상가의 취득 과정이나 관리를 남편인 원고가 주도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AA이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므로 원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동 상가를 이AA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동 상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못하고 있다.

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 상가를 이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AA 사이에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돈이 오고 간 점, 이AA이 △△동 상가를 처분한 시점은 2017. 11.경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받은 시점은 2018. 7. 31.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동 상가를 매도한 대금을 원천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한편, 원고는 2022. 10. 5. 피고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8. 7. 31.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매도자금을 이AA으로부터 증여받고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