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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무효사유 명백성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914
판결 요약
세무서의 두 차례 해명요구(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설령 위법하다 해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본 사안의 두 차례 조사 모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쳐 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영향 없음이 인정되어 재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재조사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
#중복세무조사 #재조사금지 #단순해명 #세무조사 판단기준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간단한 해명요구만 이뤄진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두 차례 세무조사가 모두 간단한 해명요구 및 자료제출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지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처분의 무효가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재조사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는 예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 방문·장기조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영업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장기·포괄적 조사 및 현장 방문과 같은 경우에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사의 목적, 기간, 방법, 규모, 납세자 직접 접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세무조사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 목적·방법·기간·대상·접촉 형태 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중복조사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오인이 밝혀질 사안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조△△,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조△△(종전 성명 ⁠‘조○○’)와 ⁠「원고가 조△△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5억 5,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9. 이 사건 대금 중 4억 4,32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1억 1,080만 원을 조△△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4,376,000원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조△△에 대한 20××년 귀속 상여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은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내려진 것인데, 그 중 두 번째 세무조사는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제1주장). 2) 이 사건 발명은 조△△가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이에 대한 해석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⑵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2) 관련 사실의 인정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조사

 ⑴ □□세무서장은 2019. 6. 28. 원고에게 20××년 귀속 기타소득에 관하여 ①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원천징수 적정여부, 기타소득 실질 내용, 수입 귀속시기,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 적정 여부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② 관련 계약서 및 대금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정한 경위 내지 사실에 관해 해명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9. 7. 1.에는 ① 이 사건 대금의 지급방법 및 필요경비율 적용의 경위에 관해 해명하면서 ② 특허권양도계약서, 등록완료안내서, ⁠(특허권)감정평가표, 채권채무 상계 계약서, 기타소득세 관련 법령 요지를 제출하였다.

 ㈏ 2019. 7. 3.에는 ① 이 사건 특허의 시가에 관해 해명하면서 ② 관련 법령 요지를 제출하였다.

 ㈐ 2019. 7. 8.에는 ① 조△△가 이 사건 발명을 하였다고 해명하면서 ② 대법원 판결 요지, 연구개발노트, 특허등록비용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나) 제2조사

 ⑴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게 ① 특허권 등록 내용(특허청 사이트), 특허권 취득가액(평가서류)의 적정 여부, 특허와 관련된 개인 연구비용 지출 내역 확인 – 2018 사업연도 특허권 554백만 원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②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증빙, 개인 연구비용 지출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정한 경위 내지 사실에 관해 해명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2020. 8. 27.에는 ① 조△△가 이 사건 발명을 하였다고 해명하면서 ② 특허결정서, 감정평가서, 발명노트 및 특허비용 영수증, 재직 연구원들의 소명서, 관련 판례 요지를 제출하였다.

 ㈏ 2020. 9. 9.에는 ① 원고가 20××년에 연구한 내용과 이 사건 특허와의 차이점에 관해 해명하면서 ② 20××년도분 기업부설연구소 내 ⁠‘연구개발보고서’,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여부 판단

 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다음의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

 ⑴ 제1조사와 제2조사 모두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⑵ 원고는 제1조사에 관하여는 3회, 제2조사에 관하여는 2회에 걸쳐 각 일정한 해명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시간적 접속성과 해명․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각 해명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세무서장 내지 피고의 각 요구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⑶ 이러한 해명은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의 범위 역시 그리 방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⑴ 제1조사와 제2조사 모두 세무조사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제1유형이 들고 있는 ⁠‘간단한 사실관계의 확인’, ⁠‘간단한 질문조사’, ⁠‘손쉽게 응답이 가능함’,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없음’ 등의 여러 특징 내지 속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제1조사와 제2조사 모두 제2유형이 들고 있는 ⁠‘조사 상대방과의 현장에서의 직접 접촉’, ⁠‘조사 시일의 상당한 장기’, ⁠‘조사대상 서류의 포괄성(= 일정한 기간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의 특징 내지 속성 중 그 어느 것도 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제2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인한 위법성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판단

 설령 제2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적어도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처분사유가 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오인이 밝혀질 수 있다면 위 오인으로 인한 하자는 적어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위 2), 3) 항목에서 이 법원이 실행한 판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인지 여부는 ① 제1조사와 제2조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② 이를 근거로 제1조사와 제2조사가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열거하는 여러 특징 내지 속성 중 어디에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평가적으로 판단한 다음, ③ 다시 이러한 판단을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유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린 결론 역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위법성은 제2조사에 관한 것뿐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이로 인한 위법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에서 적어도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합계 139,990,848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연구과제는 ⁠“×××××× 방법”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동일하고, 조△△는 이 사건 발명을 위한 개인적인 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사건 발명은 조△△가 아니라 원고가 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인 결과 역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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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무효사유 명백성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914
판결 요약
세무서의 두 차례 해명요구(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설령 위법하다 해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본 사안의 두 차례 조사 모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쳐 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영향 없음이 인정되어 재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재조사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
#중복세무조사 #재조사금지 #단순해명 #세무조사 판단기준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간단한 해명요구만 이뤄진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두 차례 세무조사가 모두 간단한 해명요구 및 자료제출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지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처분의 무효가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재조사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는 예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 방문·장기조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영업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장기·포괄적 조사 및 현장 방문과 같은 경우에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사의 목적, 기간, 방법, 규모, 납세자 직접 접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판결은 세무조사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 목적·방법·기간·대상·접촉 형태 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중복조사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오인이 밝혀질 사안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조△△,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조△△(종전 성명 ⁠‘조○○’)와 ⁠「원고가 조△△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5억 5,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9. 이 사건 대금 중 4억 4,32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1억 1,080만 원을 조△△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4,376,000원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조△△에 대한 20××년 귀속 상여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은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내려진 것인데, 그 중 두 번째 세무조사는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제1주장). 2) 이 사건 발명은 조△△가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이에 대한 해석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⑵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2) 관련 사실의 인정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조사

 ⑴ □□세무서장은 2019. 6. 28. 원고에게 20××년 귀속 기타소득에 관하여 ①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원천징수 적정여부, 기타소득 실질 내용, 수입 귀속시기,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 적정 여부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② 관련 계약서 및 대금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정한 경위 내지 사실에 관해 해명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9. 7. 1.에는 ① 이 사건 대금의 지급방법 및 필요경비율 적용의 경위에 관해 해명하면서 ② 특허권양도계약서, 등록완료안내서, ⁠(특허권)감정평가표, 채권채무 상계 계약서, 기타소득세 관련 법령 요지를 제출하였다.

 ㈏ 2019. 7. 3.에는 ① 이 사건 특허의 시가에 관해 해명하면서 ② 관련 법령 요지를 제출하였다.

 ㈐ 2019. 7. 8.에는 ① 조△△가 이 사건 발명을 하였다고 해명하면서 ② 대법원 판결 요지, 연구개발노트, 특허등록비용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나) 제2조사

 ⑴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게 ① 특허권 등록 내용(특허청 사이트), 특허권 취득가액(평가서류)의 적정 여부, 특허와 관련된 개인 연구비용 지출 내역 확인 – 2018 사업연도 특허권 554백만 원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②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증빙, 개인 연구비용 지출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정한 경위 내지 사실에 관해 해명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2020. 8. 27.에는 ① 조△△가 이 사건 발명을 하였다고 해명하면서 ② 특허결정서, 감정평가서, 발명노트 및 특허비용 영수증, 재직 연구원들의 소명서, 관련 판례 요지를 제출하였다.

 ㈏ 2020. 9. 9.에는 ① 원고가 20××년에 연구한 내용과 이 사건 특허와의 차이점에 관해 해명하면서 ② 20××년도분 기업부설연구소 내 ⁠‘연구개발보고서’,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여부 판단

 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다음의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

 ⑴ 제1조사와 제2조사 모두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⑵ 원고는 제1조사에 관하여는 3회, 제2조사에 관하여는 2회에 걸쳐 각 일정한 해명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시간적 접속성과 해명․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각 해명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세무서장 내지 피고의 각 요구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⑶ 이러한 해명은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의 범위 역시 그리 방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⑴ 제1조사와 제2조사 모두 세무조사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제1유형이 들고 있는 ⁠‘간단한 사실관계의 확인’, ⁠‘간단한 질문조사’, ⁠‘손쉽게 응답이 가능함’,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없음’ 등의 여러 특징 내지 속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제1조사와 제2조사 모두 제2유형이 들고 있는 ⁠‘조사 상대방과의 현장에서의 직접 접촉’, ⁠‘조사 시일의 상당한 장기’, ⁠‘조사대상 서류의 포괄성(= 일정한 기간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의 특징 내지 속성 중 그 어느 것도 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제2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인한 위법성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판단

 설령 제2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적어도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처분사유가 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오인이 밝혀질 수 있다면 위 오인으로 인한 하자는 적어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위 2), 3) 항목에서 이 법원이 실행한 판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인지 여부는 ① 제1조사와 제2조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② 이를 근거로 제1조사와 제2조사가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열거하는 여러 특징 내지 속성 중 어디에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평가적으로 판단한 다음, ③ 다시 이러한 판단을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유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린 결론 역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위법성은 제2조사에 관한 것뿐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이로 인한 위법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에서 적어도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합계 139,990,848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연구과제는 ⁠“×××××× 방법”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동일하고, 조△△는 이 사건 발명을 위한 개인적인 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사건 발명은 조△△가 아니라 원고가 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인 결과 역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