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a에 대한 채권
원고는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던 aaaa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a의 대표자는 AAA이고 피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AAA은 XXXX. XX. XX.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도 이와 같이 가리킨다.)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XXXX. XX. X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이창준 외 10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BBB 외 6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제3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CCC 외 3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시 □□□□면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위 부동산 중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XXXX. XX. XX. DDD 외 6인에게 제4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제5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EEE에게 661분의 575 지분에 관하여, FFF에게 661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aaa의 채무초과상태
피고가 XXXX. XX. XX.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a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수필지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였고,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XX명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XXX. X. X.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G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a는 원고에 대하여 약 XX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aaaa가 매도한 △△시 △△동 산XX-X 임야 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분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추가로 합의금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존재나 aaaa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을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aaaa는 XXXX. X. X. 이 사건 임야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aa는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HHH 외 XX인(이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bb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종중은 XXXX. X. XX.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XXXX. XX. XX. 이 사건 임차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피고는 XXXX. XX. XX.경 AAA이 사망한 상태에서 aaaa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분 상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aaaa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aaaa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XXXX. XX. 중순경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AA의 사망 직전인 XXXX. XX. XX.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사 소유로부터 자신의 소유로 실질적으로 증여받으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피고가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선의라는 항변을 하나, 피고는 aaaa의 대표자이던 AAA의 배우자였던 점, 피고는 AAA이 사망하기 불과 수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피고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는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a에 대한 채권
원고는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던 aaaa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a의 대표자는 AAA이고 피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AAA은 XXXX. XX. XX.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도 이와 같이 가리킨다.)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XXXX. XX. X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이창준 외 10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BBB 외 6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제3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CCC 외 3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시 □□□□면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위 부동산 중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XXXX. XX. XX. DDD 외 6인에게 제4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제5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EEE에게 661분의 575 지분에 관하여, FFF에게 661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aaa의 채무초과상태
피고가 XXXX. XX. XX.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a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수필지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였고,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XX명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XXX. X. X.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G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a는 원고에 대하여 약 XX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aaaa가 매도한 △△시 △△동 산XX-X 임야 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분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추가로 합의금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존재나 aaaa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을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aaaa는 XXXX. X. X. 이 사건 임야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aa는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HHH 외 XX인(이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bb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종중은 XXXX. X. XX.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XXXX. XX. XX. 이 사건 임차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피고는 XXXX. XX. XX.경 AAA이 사망한 상태에서 aaaa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분 상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aaaa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aaaa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XXXX. XX. 중순경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AA의 사망 직전인 XXXX. XX. XX.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사 소유로부터 자신의 소유로 실질적으로 증여받으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피고가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선의라는 항변을 하나, 피고는 aaaa의 대표자이던 AAA의 배우자였던 점, 피고는 AAA이 사망하기 불과 수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피고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는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