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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불일치 시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5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공급받은 자가 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이 공급받은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입증책임 분배에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명의불일치 #입증책임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은 자가 그 사실을 몰랐음을 직접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정의 미인지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급받은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급받은 자가 실제-명의 불일치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 경위, 통장, 서면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 판결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뚜렷한 증거 없이는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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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00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5.02.05.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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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