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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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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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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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06892 가등기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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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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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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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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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1.24 |
주문
1. 피고는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2011. 8.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개명전 성명 : 유□□)은 공연기획○○이라는 상호로 공연사업을 영위하 면서 2013. 7. 23.까지 123,371,270원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유○○은 2011. 8. 29. 모친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저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납세의무자인 유○○이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유○○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 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으로부터 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1) 피고가 유○○의 모친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인 위 유○○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사실, 위 피고와 위 유○○ 사이의 위 매매예 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위 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제2문에 의하여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따라서,피고와 유○○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무효의 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 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마쳤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가 유○○에게 2006. 12. 29. 4,000,000원, 2007. 6. 10. 4,000,000원2008. 8. 28. 3.000. 000원, 2009. 8. 26. 10,000,000원, 2009. 12. 30. 800,000원,2010. 3. 12. 1.000. 000원, 2010. 10. 1. 2,500,000원 합계 25,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유○○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소득액 및 경제력,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매대금이49,000,000원으로 당시 실제 거래시세인 90,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매완결 의사표시 가능기간이 2012. 2. 28.부터임에도 피고가 위 기 간 도과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위 각 금원을 유○○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 혹은 담보조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6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