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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회계법인 대리자격 논란과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

대법원 2015두39620
판결 요약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서 대리권만 있으며, 취소소송에는 대리권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 산정은 원고 본인 기준입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심판 #취소소송 #제소기간 #회계법인 #대리권
질의 응답
1. 회계법인이 조세심판 결정 후 취소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답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서만 대리권을 가지며, 취소소송에는 별도의 대리권이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620 판결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대한 대리권만 있고, 취소소송 대리권이나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누구의 통지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회계법인 등 대리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 조세심판원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620 판결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원고 본인이 심판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 이후 취소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이유로 각하를 구할 근거가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620 판결은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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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9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57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두39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