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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건설공사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6490
판결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별 기준은 실질적 관여 여부입니다. 원고가 공사에 관리인을 두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명의대여자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 중 취소로 인해 소는 각하됐으나, 실무상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 실질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가공세금계산서 #실질적 관여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일괄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판결은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행위’가 있으면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실제로 공사에 관여했으면 명의대여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관여가 인정되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판결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경우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라면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판결은 실질적 거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사 실질관여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관리인의 선임, 시공 전반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판결은 관리인 선임, 시공 관여 등 실질적 행위가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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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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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0. 0. 00. 원고와 사이에, 도급인을 진BB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금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전남 00군 00면 00리 000-0 외 1필지 지상에 한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00. 0. 도급인을 진BB에서 성CC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 12. 21. 공사금액을 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0. 0. 00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부분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위 0산업으로, 계약금액을 0천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00. 0. 주식회사 00마루(대표이사 성CC)와 이 사건 공사 중 한옥건축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위 00마루로, 계약금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DD(대표자 성CC)에게 공급가액 합계 00억 0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00마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억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00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0. 0. 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김AA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6.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