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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과세조항 해석

대법원 2015두3027
판결 요약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발생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39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법인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증여세 #상증세법 42조 #법인 자본거래 증여 #자본 증가 이익
질의 응답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이익에 어떤 증여세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027 판결은 상법상의 주식 포괄적 교환에서 생긴 증여 이익에는 제35조, 제39조를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2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에 상증세법 제35조, 제39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35조, 제39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027 판결은 이익의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제35조, 제39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어떤 상황에서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42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027 판결은 주식 포괄적 교환 같은 법인 자본 증가 거래에서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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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759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3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