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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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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탁주직매장 주류공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두23952
판결 요약
주류공급계약이 원고와 탁주직매장 사이에 체결된 경우, 주류를 실제 공급한 자가 원고라면 탁주직매장이 아닌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류공급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탁주직매장 #부가가치세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탁주직매장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류를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합니다.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원고가 해당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952는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원고이며 공급자는 원고이므로, 주류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의무와 실질적 공급관계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세법상 과세의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952는 계약·권리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구분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등 심리에 부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더 이상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952는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임을 명시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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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3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